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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 note]이제는 GA에 책임을 부여할 때

강용규 기자공개 2024-09-04 12:55:11

이 기사는 2024년 09월 02일 07: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진행된 금융위원회-보험업권 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GA(법인보험대리점)들의 오랜 염원이 이번에야말로 해소될 것인지 보험업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원수보험사를 상대로 사업비의 협상 권한을 보유하는 대신 판매자 손해배상책임과 금융당국의 영업규제 준수 의무를 부과받는 GA를 말한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 보험시장에서는 이미 이 제도가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2008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됐으나 원수보험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험 판매의 영역에서 GA는 원수보험사들의 경쟁 상대다. GA가 사업비 협상권을 바탕으로 위상을 높이는 것이 원수사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후로도 GA업계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 왔다. 시간이 흘러 다시 기회가 온 셈이다.

시대는 달라졌다. GA는 설계사 수 기준으로 국내 보험 판매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핵심 판매채널로 성장했다. 미래에셋생명이나 한화생명처럼 전속 설계사 조직을 분리해 GA 자회사를 설립하는 원수보험사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선진시장에서 그랬듯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보험 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명확히 구분되는 '제판분리'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는 한 GA는 보험업권의 메인 플레이어로서 위상이 더욱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질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처럼 GA의 영향력이 강력해지는 이면에는 GA들간의 과열 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대가 자리잡고 있다. 보험은 국내 금융산업 가운데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업권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GA 소속 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부당 승환계약 등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이다.

금융업의 대전제는 신뢰다. 당국과 보험업권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신뢰 회복의 방안을 고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통해 GA의 판매행태를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의 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건전한 판매질서 확립에 도움이 된다면 더는 피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속도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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