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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동산 대출펀드 출자, 썰렁했던 이유는 삼성SRA운용 등 6곳 그쳐…경업금지 발목

구혜린 기자공개 2024-09-23 07:52:22

이 기사는 2024년 09월 13일 13: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5년 만에 재개한 부동산 대출펀드 출자사업에 6곳의 운용사만 제안서를 제출했다. 코어펀드와 비교해 운용보수가 적은 편이긴 하지만, 업계 예상보다도 적은 수의 운용사가 출사표를 던져 눈길을 끈다. 국민연금 펀드를 우선 소진해야 한다는 '경업금지' 조항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감한 국민연금 부동산 출자사업에는 총 6곳의 운용사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삼성SRA자산운용)과 △코람코자산운용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교보에이아이엠자산운용(교보AIM자산운용) △LB자산운용 △메테우스자산운용 등이다.

이들은 모두 대출(Dept)펀드 분야에 지원했다. 국민연금은 5년 만에 부동산 출자사업을 개시했는데 약 6000억원은 대출펀드에, 약 7500억원은 코어플랫폼(Core-Platform)펀드에 출자한다. 8월부터 11월까지는 대출펀드 분야,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코어플랫폼펀드 분야에서 위탁운용사 선정 작업을 진행한다.

당초 업계에서 예견된 것과 비교하면 경쟁률은 '3대 1'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국민연금은 제안서를 제출한 6곳의 운용사 중 특별한 미달사항이 없을 경우 2곳의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내 운용자산(AUM) 규모 상위권인 이지스자산운용, 마스턴자산운용 등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경쟁률은 낮아진 상태다.

주요 운용사가 대출펀드 지원을 꺼린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경업금지' 조항에 따라 대출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곳은 국민연금 출자 펀드를 우선해서 소진해야 한다. 약정 체결 후에는 국민연금 출자 펀드와 목적(국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선순위 PF에 투자)이 동일한 어떠한 형태의 투자기구도 결성할 수 없다.

기존에 여러 기관 LP의 자금을 받아 대출펀드를 설정했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곳들은 이 조항을 따르기 어렵다. 국민연금을 동일 투자 대상에서 우선시한다는 것은 기존 출자자를 차순위로 만든다는 것을 뜻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출자자가 국민연금을 꺼리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곳들이 여럿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지원한 6곳의 운용사는 기존 대출펀드를 대부분 소진했거나, 대출펀드 주요 출자자가 계열사인 운용사가 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된다. 코람코자산운용과 교보AIM자산운용,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LB자산운용은 현재 운용 중인 대출펀드가 없다. 메테우스자산운용은 지난 6월 선순위론 블라인드펀드를 설정했으나 소규모다.

삼성SRA자산운용의 경우 미소진된 대출펀드가 여럿 있으나, 국민연금 펀드를 우선 소진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SRA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대출펀드는 총 7개, 설정액 기준으로는 5조7802억원 규모다. 이 중 올해 설정한 펀드 비중은 설정액 기준 10%에 불과하며 기존 LP를 설득 가능한 구조이기도 하다.

대출펀드보다 11월 공고 예정인 코어플랫폼펀드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어플랫폼펀드는 관리보수 비율이 약정총액의 0.8%로 대출펀드(투자잔액의 0.4% 이하) 대비 높아 위탁운용을 희망하는 곳들이 많다. 대출펀드 분야에 지원한 운용사도 코어플랫폼펀드 중복 지원이 가능하므로 치열한 경쟁이 전망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대출펀드 위탁운용사를 오는 11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내달 초 1차 서류심사 통과사 숏리스트를 2배수 이내로 추리고 이후 현장실사 및 2차 구술심사를 진행한다. 본 펀드의 국민연금 출자비율은 최소 50%에서 최대 75%이며 위탁운용사도 약정총액의 1% 이상 의무출자해야 한다. 그밖의 출자자는 기관 및 법인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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