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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움투자파트너즈, 연이은 '옐로카드'…VC 말소되나 올해들어 두차례 중기부 시정명령…자본잠식 '개점휴업'

이영아 기자공개 2024-10-31 09:02:23

이 기사는 2024년 10월 29일 16: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티움투자파트너즈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연달아 시정명령을 받고 있다. 자본잠식을 개선하지 못했을뿐더러 사무실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고장을 받았다. 최악의 경우 벤처투자회사 라이선스를 반납해야 하는 만큼 해당 문제를 해결할지 주목된다.

29일 벤처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티움투자파트너즈는 중기부로부터 사무실 관련 시정명령을 받았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올해들어 두 번째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로 주목된다. 티움투자파트너즈는 올해 3월 중기부로부터 경영개선요구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다.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자 경영건전성기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을 위반에 해당해 이를 해소해야 하는 룰에 걸렸다. 하우스는 올해 9월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해야했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중기부는 티움투자파트너즈에 한 차례 경영개선요구를 내렸다. 티움투자파트너즈는 올해 1월까지 시정해야했지만 조처를 하지 않았다.

1차 시정명령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최대 6개월의 2차 시정명령을 받는다. 유한책임출자자(LP)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도 페널티를 받게 된다. 만일 이 기간에도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청문회를 개최해 벤처투자회사 등록 말소 여부를 심사한다.

티움투자파트너즈는 설립 이후 오랜 기간 펀드레이징에 성공하지 못한 데 따른 적자가 누적되면서 이중고를 겪게 됐다. 하우스는 지난 2022년에 설립됐다. 웹 3.0, 메타버스, 6세대(6G) 이동통신을 비롯한 미래 기술 투자를 주력으로 내세웠다. 이재용 대표(티움홀딩스 부사장)가 이끌고 있다.

문제는 신규 펀드 결성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트랙레코드(실적)가 부족한 신생 VC는 더욱 어려움이 있다. 운용 중인 펀드가 없기 때문에 지난해 투자조합수익과 운용투자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같은 기간 인건비를 포함한 영업비용이 4억원가량 발생하며 영업손실 3억원을 기록했다.

사무실을 새롭게 마련하고 자본잠식률을 50% 미만으로 줄여야 하는 만큼 유상증자 등의 방안을 택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서 더벨은 티움투자파트너즈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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