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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나리오]KCGI, OK금융 활용한 '엑시트 플랜' 되레 독 되나①금융당국, OK금융에 대부업 정리 '충족명령' 부과…해결 못하면 심사 거부 가능성도

남준우 기자/ 안정문 기자공개 2024-11-14 08:03:22

[편집자주]

KCGI는 올 9월 한양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준비 중이다. PEF를 통한 직접 인수나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인수하는 방법 등을 두고 아직 고심하고 있다. 다만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한 OK금융이 최근 국정 감사에서 대부업 관련 지적을 받으며 적격성 문제가 발생했다. OK금융이 대부업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지 못하면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벨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둔 KCGI가 펼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11월 12일 15: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CGI는 현재 한양증권 인수를 위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대비 중이다. 다만 인수 우군으로 참여한 OK금융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부업 관련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 한양증권을 인수할 적합한 후보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유력하게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OK금융에 문제가 생기면서 KCGI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KCGI는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한 OK금융에 한양증권을 넘기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계획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를 고려한다면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다. 이 경우 실질적인 인수 주체가 OK금융이 되는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 점을 간과하기 힘들다. 금융당국이 심사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OK금융, 대부업 문제 지속적으로 불거져

KCGI는 올 9월 19일 학교법인 한양학원, 백남관광, 에이치비디씨 등과 한양증권 지분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29.59%를 약 2204억원에 매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시장에서는 SPA 체결 직후 곧바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기관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치는 것이 통상적이다.

다만 아직까지도 KCGI는 금융감독원에 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KCGI 관계자는 연내 신청을 목표로 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한 OK금융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OK금융이 10년 이상 불법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OK금융은 2014년 예나래저축은행과 예주저축은행을 인수해 ‘OK저축은행’을 설립했다. 당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에 따라 대부업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토대로 저축은행 인수를 허가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윤 회장은 현재 동생 최호 씨 명의로 옐로우캐피탈대부와 H&H파이낸셜대부를 설립한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30일 정례회의에서 OK금융에 문제의 대부업체 정리를 포함한 '충족명령'을 부과했다.

주요 투자자의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KCGI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 KCGI가 짜놓은 인수 구조를 두고도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당국, KCGI자산운용 인수 때와는 다르게 접근

KCGI는 이번 인수를 위해 OK금융그룹으로부터 에퀴티 약 1000억원,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에퀴티와 인수금융을 각각 500억원씩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OK금융그룹의 경우 후순위 출자 방식을 검토 중이다.

GP인 KCGI 입장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다면 3~5년 이후 엑시트에 나설 수 있는 셈이다. OK금융 역시 2017년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여러 차례 증권사 인수에 도전해왔던 만큼 이번 딜에 큰 관심을 보이며 참여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오히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말그대로 인수 주체가 금융사 인수 이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PEF 운용사가 인수 이후 단기간 내 엑시트를 노리고 있다면 적격성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KCGI도 이 점을 인지했던 만큼 초반에는 한양증권 직접 인수를 검토했다. 하지만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우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인수에 뜻이 있는 OK금융을 섭외했다.

KCGI는 작년에 메리츠자산운용을 인수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 다만 이는 인수 이후 지속적인 사업을 이어갈 것임이 분명했기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 과거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한 시장 관계자는 "OK금융의 후순위 출자가 확정되면 KCGI 입장에서는 3~5년 내 엑시트를 당연히 기대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그렇다면 OK금융이 실질적인 인수 주체가 되는 셈인데, 적격성 논란이 있는 곳을 금융당국이 심사 해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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