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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Watch] 예비심사 청구도 '지연'…계속되는 '상장 험로'기술특례기업에 '심사 장기화' 사전 고지, 비용부담 계획 제출 요구…청구도 '난항'

권순철 기자공개 2024-11-13 13:49:47

이 기사는 2024년 11월 05일 15: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술특례기업들의 상장까지의 여정이 거래소 심사 초입부터 험로에 직면하고 있다. 심사 당국으로부터 장기간 심사가 소요될 전망이니 해당 기간 동안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요청받는 사례가 이제는 관행으로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로 인해 속전속결로 기술성 평가를 마무리한 업체들 중에는 예심 청구를 위해 펀딩에 나서는 케이스까지 관측되고 있다. 청구까지의 일정이 늘어지면서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퇴색됐다는 비판도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거래소 심사 초입부터 '험로'…장기간 심사 소요 '미리 고지'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중소업체 A는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기업은 당초 6월 말 예심 청구를 목표로 상장 스케줄을 가동했다. 그러나 실제 청구 시점은 약 5개월 정도 밀리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됐다.

회사는 "기술성 평가 결과가 5월 말에 나와 하반기에 청구하려는 계획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청구 시점부터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시 심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것이다. 다만 2023년까지 적자를 낸 회사라 해당 기간 동안 소요될 비용을 충당하고자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심사 기간 중이 아닌 청구 직전부터 장기간 심사를 통보 받았다는 사실에 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업의 현황과 미래 성장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모호한 기준으로 심사 장기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적자인 기술특례업체라는 것 하나만을 보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는 A에 한정되지 않는다. 적자인 기술특례기업들 다수가 예심 청구 직전, 거래소로부터 심사가 6~8개월 가량 걸릴 것이니 해당 기간 동안 소요될 비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졌다"는 후문이다.

그 결과 기술성 평가를 속전속결로 끝내도 청구를 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여럿 관측되고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청구를 위해서 펀딩에 나서는 곳들도 있다"며 "6~8개월의 심사 기간 동안 충당할 비용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기업들은 청구를 못하니 스케줄을 미루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 퇴색 비판…청구 이후에도 험난한 여정 '예고'

청구 시점에서부터 기술특례기업들에 대한 제동이 거세진다면 제도 자체가 퇴색되었다는 비판도 쉽사리 가라앉지 못할 전망이다. 제도의 취지가 미래 성장성에 보다 초점을 두자는 것인데 이를 충분히 숙고하지 않고 '심사 장기화'라는 딱지를 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예심 장기화에 대한 비판이 일고 난 뒤 거래소의 심사 처리 속도는 근래 들어 빨라졌다는 분위기다. 다만 철회도 덩달아 가속됐다. 10월 이후 한 달 동안 10곳의 기업이 심사 철회를 결정했는데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8곳이 철회한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많은 숫자다. 청구한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철회 결정을 내린 곳도 3곳에 달한다.

예심 청구 단계에서부터 심사가 장기화될 것 같은 기술특례기업들을 솎아냈기에 심사가 속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청구 직전에 낙마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상장 가능성이 보다 유망한 기업들의 심사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 심사 스케줄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것이다.

설령 거래소 문턱을 넘어도 금융감독원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추세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모든 상장예비기업들은 금감원으로부터 복수의 정정 요청을 받았고 그로 인해 기존에 계획했던 공모 일정을 미뤘다. 스케줄이 연기될수록 주머니 사정이 부족한 기술특례기업들에겐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출처: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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