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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바이오텍 CEO 시장 전망]높아진 시장퇴출 압박, 제도개선요구 '법차손' 압도적⑨바이오텍 CEO 58%가 상장유지조건 개선 요구, 세제혜택 확대 요청도 다수

정새임 기자공개 2025-01-08 08:32:36

이 기사는 2025년 01월 07일 11:40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바이오텍 최고경영자(CEO)들은 2025년 연구개발(R&D) 등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정부에 바라는 제도적 지원에 대해 '코스닥 상장 유지 조건'을 꼽았다.

바이오 본사업과 관련된 임상 지원 혹은 보건당국 심사 개선이 아닌 금융당국의 상장유지 요건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그만큼 공모시장 퇴출에 대한 압박이 크다는 의미다.

◇바이오텍 절반 이상 '상장유지 요건' 지적, 핵심은 '법차손'

더벨은 상장 및 비상장 바이오텍 창업주 및 대표이사(CEO) 70명에게 '바이오 상장사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적 지원'에 대해 질문했다. 응답자 5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2%(32명)가 '법인세 비용 차감 당기순손실(법차손)' 요건 완화를 꼽았다.

이어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범위 건물, 토지로 확대 지원을 요청하는 응답자가 20%(11명)로 집계됐다. △세액 이월 공제 유예기간 연장 △첨단재생의료 치료 심의대상 확대를 꼽은 응답자는 각각 5.5%(3명)로 나타났다.

기타 답변으로는 △R&D 투자에 대한 가치 인정 △불성실 기술특례상장사 조기 퇴출 △R&D 비용의 유연성 있는 회계 반영 △IPO 조건 완화 △매출요건 완화 등이 있었다. 대부분 공모시장 진입과 퇴출 요건에 관한 내용이었다.

법차손은 코스닥 상장유지를 위해 반드시 맞춰야 하는 조건이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매출 30억원원 미만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법차손)이 자본의 50% 초과 △4년 연속 영업손실 △자본잠식률 50%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에도 해당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른다.

양식 응답 차트. 질문 제목: 4-5 바이오 상장사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적 지원은. 응답 수: 응답 55개.

대부분 바이오텍이 택한 기술특례상장은 상장한 해로부터 3년 동안 법차손 요건을 면제받는다. 매출 요건은 5년이다.

그 중에서도 법차손은 바이오텍이 가장 요건을 맞추기 까다로운 규제로 꼽힌다. 바이오 사업 특성과도 연결된다.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적게는 연간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의 개발 비용이 소요되는데 손실을 면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수많은 기술수출(L/O) 성과를 낸 리가켐바이오도 지난해까지 손실이 이어졌다. '3년 내 2회' 조건을 유지하며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L/O 성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많은 바이오텍들은 유상증자 등 자본을 늘리는 방식으로 겨우 요건을 충족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최대주주 지분이 희석돼 경영권 위협 노출이 높아진다.

◇유지요건 기간 연장 요구 높아…R&D비용 제외 등 제안 제시

상장루트에 따라 사업손실 혹은 순이익과 관련된 상장유지 조건이 없는 미국 나스닥 상장유지 조건과 비교되면서 코스닥 상장 규제에 대한 개선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다수 의견은 법차손 유지요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신약 L/O 성과가 가시화 할 수 있는 1상 결과 시점에 비해 현재 법차손 유지요건 기간이 현저히 짧다는 지적이다.

익명의 바이오텍 CEO는 세부개선방안에 대해 "현 상장유지 요건은 바이오 기업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로 어떻게든 실적을 맞추기 위해 관련없는 분야에 투자하게 된다"며 "기존 사업 개발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요건에 대해 특정 상황에서는 기간을 더 늘려주는 등 유연성을 발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작정 법차손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비용은 법차손에서 제외하거나 흑자전환이 기대되는 기업 혹은 특정 요건 충족 시 유예 연장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낸 CEO들도 있었다.

'자본의 50% 초과'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신약 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상장유지 조건을 검토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효성 낮은 세제혜택 지적, 시설투자 공제 확대 의견

연구개발과 시설확충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바이오벤처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확대 요청도 컸다. 두 번째로 응답이 높았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범위 건물, 토지로 확대 지원 역시 세제혜택과 관련 있다.

현재 백신과 바이오의약품은 국가전략기술로써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연구개발비, 시설투자비에 대해 일정 비율로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하지만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과 연구개발 시설·장비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세수감소와 산업 간 형평성 등이 제외된 이유지만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바이오텍 CEO들은 '투자 증대에 따른 세액 감면 심의대상 확대', 'R&D 비용 등에 대한 폭넓은 세제혜택' 등을 요청했다. 사업성장을 위한 시설투자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본사업과 관련된 육성책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국가연구과제 규모를 늘리거나 전임상 및 1상 임상시험 비용 지원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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