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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생크션 리스크]금융사고 안전지대는 없다…강화하는 제재망[총론]①5년간 캐피탈사 제재 17건…임직원 직접 제재 권한 부여

김경찬 기자공개 2025-01-15 13:30:41

[편집자주]

캐피탈사 CEO들은 2025년 중점 과제로 내부통제 강화를 꼽았다. 캐피탈사는 타 업권 대비 금융사고나 제재 건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업권에 대한 제재망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캐피탈사도 '생크션(Sanction)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캐피탈사의 제재 현황을 살펴보고 내부통제 체계와 시스템 등을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1월 09일 07: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캐피탈사는 주요 금융사고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는 업권이다. 임직원들의 횡령, 배임 사고가 적어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최근 5년간 금융당국의 제재 건수도 17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캐피탈 업권에 대한 제재망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금융사고에 있어 안전지대는 없기 때문이다. 캐피탈사들도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생크션(Sanction·제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진출 따른 현지법인 제재 주목해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캐피탈사에 대한 제재 조치가 17건 이뤄졌다. 이는 같은 여전업권인 카드사(49건)와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캐피탈사에 대한 제재는 2020년에만 9건이었으며 2021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까지 총 4건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제재를 조치했다.

개별사로 보면 주로 대형 캐피탈사들이 제재를 받았다. 현대캐피탈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KB캐피탈이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신한캐피탈과 하나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등 금융지주계열 캐피탈사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위반 사항은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과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개인신용정보 등에 관한 내용이다. 횡령 및 배임에 관한 제재는 없었다.

이에 따른 제재 수위도 낮은 편이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BNK캐피탈이 유일하게 2023년 기관주의를 받았으며 이외 과태료 수준에 머물렀다. 임직원에 대해서도 주의 상당의 제재가 내려져 중징계 사례는 없었다.

다만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캐피탈 업권도 해외 제재가 발생하고 있다. 2022년 현대캐피탈이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으로부터 제재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대캐피탈 아메리카'는 현지 신용정보회사에 부정확한 고객 정보를 제공해 약 2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

◇업권 내 놓인 금융사고의 사각지대 우려 해소

연일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는 금융업 전반에 걸쳐 필수 과제가 됐다. 금융사고가 적었던 캐피탈 업권도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제도적 정비를 통해 업권에 대한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 권한이 강화되면서 캐피탈사들은 제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행보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부터 캐피탈사를 포함한 여전사 임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가 가능해진다.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전사의 금융사고에 대한 행정제재 권한이 금융당국에 부여됐다. 현행법에서는 임직원이 횡령, 배임을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금융사고의 사각지대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캐피탈 업권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도 시행됐다. 고위험 업무의 직문 분리와 순환근무제, 대출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캐피탈사는 자금관리 등 직무 분리가 필요한 업무 분장을 변경할 경우 3단계 이상 강화된 승인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PF대출에 대해서는 지정계좌, 사용인감 변경에 대해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며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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