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ction Radar]모아저축, 책무구조도 제출 앞두고도 내부통제 '곳곳' 허점가계·PF대출 심사와 사후관리 등에서 문제점 포착…경영유의 경고장
이재용 기자공개 2025-01-22 12:42:01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6일 07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모아저축은행의 내부통제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회사의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제출을 앞둔 상황이지만 여전히 자체적인 내부통제 관련 대응과 역량이 미흡한 상황이다.금융감독원은 수시검사에서 모아저축의 내부통제에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영진 주의 및 경영상 조치를 요구하는 경고장 격의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특히 여신 프로세스와 사후관리 등에서 다수의 문제가 포착됐다.
◇여신 관리에 문제점…금감원, 경영유의·개선 조치

금감원은 모아저축은행의 여신 관리 전반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500만원 초과 대출 등에 대해서도 소득증빙 대체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리스크관리에는 허점이 있었다.
기존 차주에 대한 대출심사 및 위험관리 등에 활용되는 Behavior Score(행동평점) 평가모형의 경우 모형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 다수의 특성항목에서 Logical Trend(논리적 추세)가 어긋나 모형의 변별력 저하도 우려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아저축은행은 가계신용대출 신용평가모형을 리뉴얼해 변별력·안정성을 개선하고 적격 소득증빙자료 등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등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신 건전성 분류 시 차주의 각종 상환능력 변동정보의 조회 및 적용 과정을 전산화하고 그 근거를 체계적으로 기록·유지할 것도 권고했다. 검사 당시 여신 건전성 분류를 하면서 각 부서 단위로, 수기로 해 폐업한 차주를 정상 분류하는 등 인적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PF대출 전반에 허점
여신업무 중에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경우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과정 전반에서 문제가 적발됐다. 저축은행은 '중요사항이 변경돼 조건이 당초 승인 내용보다 악화하는 경우' 여신(심사)·위험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경우를 제한 규정해 각 위원회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게끔 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6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임에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경·공매를 통해 처분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던 것도 문제 삼았다. 부실 PF대출 등은 6개월 이상 연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경·공매를 실시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유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PF대출 취급건 별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하는 등의 사후관리에서도 부족함이 있었다. PF대출이 부실화돼 여신관리팀으로 이관한 이후에는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하지 않고 내부 그룹웨어에서 양식 없이 담당자별 확인사항을 기록해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될 위험 등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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