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adar]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 부활 불씨, 모니터링·개입 강화사후규제 시장 상황 판단 후 원복 가능성 시사, “정부 사전경고장 보낸 셈”
이민우 기자공개 2025-01-22 07:27:21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5일 17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알뜰폰 망 도매대가 사전규제에 대한 부활 불씨를 남겼다. 도매대가 사전규제는 올해 3월말 일몰 예정이다. 영세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이통3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간 협상력 차이가 큰 만큼 사후규제 전환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대신 시장 모니터링, 개입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당협정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시행령 개정, 알뜰폰 시장 상황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3월 일몰 사전규제, 알뜰폰 업계 "협상력 차이 우려"
과기정통부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 브리핑을 열고 SKT와 진행한 망 도매대가 협상 결과와 향후 전략방안에 대해 밝혔다. 알뜰폰 망 도매대가는 국내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3사의 망을 빌리는 비용이다. 그간 이통시장 점유율 1위이자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T와 과기정통부 간 협상으로 결정됐다.
이번 협상으로 도출된 망 도매대가는 종량제(RM) 기준 메가바이트(MB)당 0.82~0.83원이다. 현재 1.29원 대비 30% 인하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더해 망 대량 구매 시 할인 폭을 확대해 최종적으로 현재의 48% 수준인 0.62원까지 도매대가를 낮출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말 일몰을 앞둔 알뜰폰 망 도매대가 사전규제도 지속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알뜰폰 망 도매대가 사전규제는 앞선 사례처럼 약한 협상력을 가진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정부에서 이통3사와 대여료를 협상하는 제도다.
사전규제 일몰 이후부터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3사와 직접 협상을 진행하고 향후 과기정통부에서 검토, 시정 명령을 내리는 사후 규제로 바뀐다. 다만 사전규제인 환경에서도 도매대가 관련 잡음이 알뜰폰 업계에선 지속됐던 터라, 사후규제 전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알뜰폰 기업 관계자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망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내왔다”며 “사실상 기업 규모 차이도 크고 현재 시장 구조 상 이통3사에 알뜰폰 사업이 종속될 수 없는 현실이라 사후규제 시 업체들의 어려움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정명령·시장 상황 조사 목적 법 개정 추진, 이통3사 자율규제 중요
통신 업계는 이번 사전규제 부활 언급을 이통3사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사전경고장으로 해석한다. 사후규제 전환 논의는 이미 2023년 국회 과방위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던 사안이다. 따라서 이미 시행 2달여를 앞둔 현 시점이나 근시일 내 되돌리긴 어렵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사후규제 시행은 10년간 정부 측에서 알뜰폰 협상을 대신하면서 정책에 의존한 영세사업자가 많아졌고 시장 성장은 더뎌 졌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뒤집으려면 사후규제 이후 반복된 부당협정 신고와 미미한 시장 성장 같은 데이터를 확인해야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앞선 언급처럼 사후규제에 대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우려도 상당하다. 제4이통보다 우선적으로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정책 방향으로 잡은 과기정통부와 정부 입장에선 사후규제 이전에 이통3사에 확실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셈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사후규제 이후 발생할 부당협정에 대한 반려, 시정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책 변화 이후의 알뜰폰 시장 상황을 조사할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결국 사후규제를 시행하는 대신 알뜰폰 시장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 개입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향후 수집되는 데이터와 알뜰폰 사업자 목소리에 따라 사전규제 부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통3사 자체적으로 망 도매대가 협상 시 자율규제에 힘쓰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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