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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생크션 리스크]삼성생명, 급격히 불어난 기관 제재...감시기능 강화 나서5년 내 기관제재 5건 중 4건 2024년에 집중…내부통제위원회 설치로 개선 시동

강용규 기자공개 2025-01-22 12:40:58

[편집자주]

과거 보험은 판매·모집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으로 제재가 빈번했음에도 그 사례가 크게 조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제재에 따른 신뢰 하락 리스크가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됐다. 당국이 먼저 리스크의 해소를 위한 칼을 뽑아든 만큼 개별 보험사들도 여기에 호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험업권의 제재 현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별 보험사들의 노력을 들여다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7일 07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생명은 보험업권의 맏형으로 여겨진다. 자산총액뿐만 아니라 임직원 수나 설계사 수 등 총체적 관점에서의 규모 역시 가장 크다. 보험업권의 위반행위 중 상당수가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쉽지 않은 설계사에게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생명이 해마다 당국으로부터 많은 건의 제재를 받는 데에는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삼성생명에 부과되는 제재 중 일부는 기관, 즉 삼성생명 법인을 대상으로 내려지는 만큼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삼성생명은 이사회 내부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여러 위원회 및 사내 조직에 분산된 내부통제의 기능을 집중시켜 더욱 효과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대부분 제재는 설계사 대상이지만…기관 제재 작년에 집중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당국으로부터 9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보험업권은 물론이고 단일 금융사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6건의 제제를 받았으며 이 역시 삼성화재와 함께 그 해 단일 금융사 기준 최대 제재건수에 해당한다.

기간을 5년(2020~2024년)으로 넓히면 삼성생명의 누적 제재건수는 총 24건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단일 금융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의 많은 제재는 최근 한 두 해의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를 단순히 삼성생명의 내부통제 실패라고만 말하기는 어렵다. 최근 5년 동안 부과된 24건의 제재 가운데 19건은 설계사의 판매 및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2024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전속 설계사 수가 2만8231명으로 집계됐다. 제판분리를 통해 전속 채널을 운영하지 않는 한화생명을 제외하면 단일 원수보험사 기준으로 가장 큰 전속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3만명에 가까운 인원 중 단 한 사람의 일탈자도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른바 '업권 특수성'이 가장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보험사가 바로 삼성생명인 셈이다. 실제 이 19건의 제재들은 설계사에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지는 데 그쳤다. 삼성생명 법인에까지 조치의 범위가 미치지는 않았다.

문제는 삼성생명 법인에까지 조치의 범위가 미친 5건이다. 제재의 강도는 가장 큰 것이 20억2100만원의 과징금으로 삼성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다. 다만 2022년 제재내용이 발표된 1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4건이 모두 지난해에 몰려 있다. 삼성생명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최근 들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로 이사회의 감시 기능 강화

삼성생명은 오는 2025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관련 정관을 개정한 뒤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꾸리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 구성원 등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정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보험사는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일 이후 소집되는 첫 주주총회일까지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는 예외규정이 있다.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가 내부통제 관련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고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한 뒤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부통제위원회를 꼭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생명은 감사위원회가 내부통제기준 개정을 의결하는 등 일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등 대부분의 권한은 내부 조직인 준법감시인과 컴플라이언스팀에 집중돼 있다.

그간 삼성생명은 내부통제 감시 기능이 여러 조직에 분산돼 있었을뿐만 아니라 이사회 차원의 감시 기능은 제한적으로 작동해왔다는 말이다.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는 이사회의 감시 기능을 한 곳에 집중시켜 내부통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 이외에도 다수의 보험사들이 기존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보다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사회에 강력한 권한을 갖춘 조직을 둠으로써 내부통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진의 일탈 역시 견제하는 이중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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