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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생크션 리스크]우리카드, '지주사 사전합의' 폐지로 내부통제 재정비계열사 금융사고 방지 환경 구축…내부통제위 별도 설치해 이사회 중심 독립성 강화

김보겸 기자공개 2025-01-22 12:42:31

[편집자주]

카드사는 그간 규제의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 등과 달리 예금을 수신하는 기능이 없어 규제 필요성이 낮다고 인식된 탓이다. 하지만 카드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고가 연달아 터지며 카드사 역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카드사 제재 현황을 들여다보고 내부통제 조직과 담당 임원 등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7일 09시4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카드가 최근 5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는 3건에 그쳤다. 해외 진출 초기 주식 취득 사실을 뒤늦게 감독당국에 알리거나 자금세탁 등 사유로 제재를 받은 걸 계기로 자금세탁방지 교육과 연회비 반환 시스템 개편에 나서는 등 노력의 결과다.

우리카드는 지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며 내부통제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중 지주사와 사전합의를 거쳐 임원을 선임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면서다. 이와 함께 이사회 내 별도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며 이사회 중심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내부통제 중요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주사 사전합의제 폐지로 독립성 확보

우리카드는 최근 5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3건의 제재를 받으며 업권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사법이나 행정당국에서의 처분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내 전업 카드사 중 자산규모가 작은 만큼 이에 비례한 영향도 있지만 내부통제가 비교적 잘 이뤄지는 모습이다.

앞서 2020년 해외 진출 초창기 설립한 미얀마 법인에서 약 56억원 규모 주식 취득 과정에서 금감원 보고 지연으로 5000만원 상당 과태료를 받은 게 계기가 됐다. 집계 기간 중 최다 금액인 5억원 과태료를 물게 됐던 연회비 반환의무 위반 사례도 교훈이 됐다. 이들 제재를 계기로 우리카드는 자금세탁방지와 연회비 반환 시스템 개편에 나서는 등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했다.


지주사 사전합의제 폐지로 내부통제 독립성도 확보했다. 최근 우리카드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조항을 수정했다.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사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지난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그룹 개혁 방안 중 하나다.

사전 합의제는 금융지주 회장이 계열사 임원 선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다. 과거 계열사 간 인사 우대 관행으로 인해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번에 우리카드 지배구조 규범에서도 지주사 사전 합의제가 폐지되면서 계열사 독립성이 강화되고 내부통제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우리카드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지주사와 사전합의를 거쳐 임원을 선임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는 내용만 남겼다. 이는 전략과 재무 및 위험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자 선임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부통제위원회 격상으로 독립적 관리 체계 구축

기존에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운영하던 내부통제위원회를 이사회 내 별도 조직으로 격상하기도 했다. 독립적인 위치에서 내부통제를 수행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내부통제위원회는 2인 이상 이사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운다. 이를 통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등 주요 임원의 선임 시 지주사의 영향을 배제하고 독립적 의사결정을 보장받게 된다.

우리카드는 지난해 말 주주총회를 열고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관련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이사회 중심의 경영 독립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카드의 이번 개편은 금융지주 회장의 인사권 축소에 따라 계열사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며 과거 지주사의 과도한 영향력이 문제로 지적됐던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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