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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생크션 리스크]현대카드, 같은 실수 반복 없었다…'임원 리스크' 최소화⑭임원선임 공시의무·겸직금지 어겨 과태료…2020년 이후 제재 '제로'

김보겸 기자공개 2025-02-05 12:39:01

[편집자주]

카드사는 그간 규제의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 등과 달리 예금을 수신하는 기능이 없어 규제 필요성이 낮다고 인식된 탓이다. 하지만 카드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고가 연달아 터지며 카드사 역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카드사 제재 현황을 들여다보고 내부통제 조직과 담당 임원 등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1일 07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카드는 최근 5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3건에 그치며 전업 카드사 중 최저 수준에 그쳤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제재가 없었으며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문제를 지적받은 적도 없어 주목된다.

소비자보호 평가에서도 업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이 2021년 실시한 1차 실태조사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같은 기업계 카드사이며 자산규모가 비슷한 삼성카드보다 제재 건수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앞서가는 모습이다 .

◇5년간 금융당국 제재 3건… 전업 카드사 중 최저 기록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삼성카드는 총 3건 제재가 발생했다.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제재는 없었다. 2020년 11월 이후로는 금융당국 제재도 더 이상 받지 않고 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임원의 선·해임 공시가 늦어 수천만원대 과태료를 낸 경험이 예방주사 역할을 했다. 현대카드는 지난 2020년 11월 금융위로부터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집계 기간 중 가장 과태료 규모가 컸던 제재였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간 임원 10명을 선임 또는 해임하고도 금감원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7영업일 안에 이 사실을 금감원장에게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같은 해 연초에도 현대카드에서 지배구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현대카드 임원이 타사 임원을 겸직한 건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이다. 금융위는 현대카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임원(상무)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주의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기관 임원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도 '양호' 등급… 업계 선두 유지

이후 4년간 현대카드가 같은 사유로 제재받은 건이 없어 주목된다. 당시 현대카드는 제재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재발 방지안을 마련했다. 임원 선임과 해임 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적기에 삭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후 현대카드가 같은 이유로 추가 제재를 받지 않으며 재발 방지안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금감원이 실시하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도 업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카드사들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이를 공시하고 있다. 평가대상 회사는 3개 그룹으로 편성하며 3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지난 2023년 1차 평가가 끝나고 지난해부터는 2차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금소법 시행 직후 지난 2021년 금감원이 실시한 1차 실태조사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 평가 기준에 따르면 '양호' 등급은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와 조직, 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소비자보호 수준이 양호하다는 의미다.

1차 평가에서는 계량 항목 모두에서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 특히 민원처리 노력과 소송 항목에서는 '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비계량 항목 5개 중 민원 시스템 마련과 공시 등 항목에서 '보통'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항목은 모두 '양호' 등급을 받았다.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마련과 상품개발 및 판매, 교육 항목 등이다.

이는 금소법 시행 직전 받았던 '우수' 단계에서 한 등급 하락한 것이다. 다만 카드사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 1차 평가 대상이었던 카드사 중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만이 현대카드와 함께 업권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양호'를 받았다.

같은 기업계 카드사인 삼성카드와 비교해 현대카드가 제재 건수와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수준에 있어 보다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다.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삼성카드는 총 11건의 제재를 받으며 업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제재 건수를 기록했다. 또한 금소법 시행 전 '양호' 등급을 받았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보통'으로 하락하며 현대카드와의 격차를 보였다. 삼성카드는 자금세탁방지 및 준법감시인 성과평가기준 마련 미흡 등에서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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