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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TR ETF 금지 여파]머리 싸맨 운용사들…'복리효과 유지' 묘안 고심②NTR 카드 등장…"지수만 개발하면" vs "시한 내 불가능"

구혜린 기자공개 2025-02-04 16:12:28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3일 10시3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해외주식형 TR(Total Return)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들은 당국의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기존 상품과 차별성은 두면서 고객이 이탈하지 않을 만한 매력도는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자산운용은 최저보수 카드가 있으나,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신한자산운용은 애매한 면이 있다.

당국 방침대로 과세를 위한 분배를 진행하더라도 복리 효과는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이 분명해 보인다. 여기서 대두된 게 NTR(Net Total Return)이다. TR 유형에서 원천징수 금액만 제외한 채 재투자가 이뤄지는 ETF인 셈인데 제한된 시간 내 개발이 가능할지를 놓고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태다.

◇삼성운용 빠른 순응…미래·신한 어쩌나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3사의 ETF운용본부는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해외주식형 TR ETF가 금지(펀드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의 최소 연 1회 분배 명령)되자 PR(Price Return) ETF 등으로의 유형 변경 검토에 착수했다.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삼성자산운용은 발빠르게 조치를 마쳤다. 기재부 방침이 정해진 지난 16일 바로 다음날 해외주식형 TR ETF를 분배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전날 분배 주기는 분기당 1회(1월, 4월, 7월, 10월 말)로 적용하고 오는 24일 분배형으로 조기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는 만큼 단기간 치열한 고민 끝에 답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PR ETF로의 변경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분배 주기를 놓고 고민 중이다. 해당되는 상품은 'TIGER 미국S&P500TR(H)'과 'TIGER 미국나스닥100TR(H)'인데 운용사 내 동일 지수 PR 유형 상품은 환노출 ETF만 존재한다. 'TIGER 미국S&P500(H)'로 상품을 전환해도 무리가 없는 셈이다. 분배 주기는 환노출 상품과 동일하게 분기 분배를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사들이 분기 분배를 선호하는 이유는 미국시장 특성과 궤를 같이한다. 국내 법인은 대부분 12월 결산 법인이므로 배당금은 연초 발생한다. 반면 미국 주요 상장사는 결산월이 통일되지 않고 흩어져 있어 거의 매월 배당을 받는다. 이에 TR 유형으로 변경시 월 배당금을 쥐고 이자 소득을 받기 보다 투자자가 재투자를 할 수 있게 분배하는 방안이 투자자에게 유리한 선택지가 되는 셈이다.

신한자산운용은 PR ETF로의 변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상장한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PR ETF가 상장돼 있기 때문이다. 환노출 상품도 상장돼 있다. 유형을 변경하려고 해도 기존 상품과 차별성을 줘야만 한다. 회사 측은 다양한 길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다.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TR'의 경우 해외 TR ETF 중 가장 최근 상장했으나, 단기간 내 순자산 300억원을 돌파했다.


◇기재부 "NTR은 가능"…실행은 '글쎄'

운용사들이 TR 금지령에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자동 재투자'다. TR ETF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연간 미분배에 따른 배당소득세 이연 효과도 있지만, 매달 발생하는 분배금을 펀드 내에서 투자원금으로 자동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이었다. 특히 기관이나 법인의 경우 월간 또는 분기당 분배금 발생에 따른 회계처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 TR ETF를 선호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운용사들이 이 매력만은 살리고자 NTR 변경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총수익에서 구성종목 배당의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 재투자한 가격을 지표가치에 반영한 NTR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의 유형 변경이다. 즉 NTR ETF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상태에서 TR ETF와 동일하게 분배금 재투자가 이뤄지는 방식의 ETF다.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형 NTR ETF는 없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안 발표시 NTR 유형으로의 변경은 허용된다고 공언했다.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7월부터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원천징수 없이 그냥 가는 것은 안 되고, 일단 (분배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나서 다시 투자하는 것은 자유"라며 "완전한 TR이 아닌 NTR이라고 부르는 개념의 상품이 있는데 그런 상품은 (시장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NTR이 가능한지를 두고 첨예하게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능하다고 보는 이들은 지수전문가에 요청해 'S&P500 NTR' 지수를 만들고 이를 추종하는 ETF로 전환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과거 한국거래소가 국내 NTR 지수를 만들고 이를 해외 운용사가 ETF로 개발해 해외 증시에 상장한 이력이 있다. 어렵다고 보는 이들은 지수 개발에만 1년여 이상 시간이 소요되므로 TR ETF 일몰 기간에 맞출 수 없다는 반응이다.

모 운용사 ETF 총괄 본부장은 "지수만 만들면 ETF 구조상 어려울 게 없다"라며 "(7월 이후) 초기 두세달은 발생하는 세금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준비기간도 실상 충분하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운용사 중역은 "삼성자산운용도 내부에서 먼저 NTR 전환을 검토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분배형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NTR을 하겠다는 운용사가 있다면 그건 가입자 이탈을 막으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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