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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ction Radar]SOOP, 회계정정 속도 이유 '카카오모빌리티 반면교사'감리 개시 한 달 만에 지적사항 반영, 리스크 최소화 시도…최악 경우 '대표이사 해임'

이지혜 기자공개 2025-03-12 07:32:31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1일 16시5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OOP이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금융감독원이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품고 감리에 들어간 지 약 한 달 만에 6개년치 매출과 영업비용 등을 수정해 정정공시를 냈다. 비록 자발적 시정이지만 금융당국을 의식한 행보라는 점은 다를 게 없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례와 비교하는 시각도 있다. 두 기업 모두 매출을 총액법과 순액법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경우다. 과거 카카오모빌리티도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을 총액법으로 인식했다가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고 순액법으로 매출 처리 방식을 바꿨다.

향후 징계 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총액법과 순액법 적용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 만큼 금감원이 미징계로 마무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매출 과대 계상에 있어서 '고의성'이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표이사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감리 개시 한 달 만에 재무제표 정정, 금감원 지적 '사실상' 수용

11일 업계에 따르면 SOOP이 금감원의 감리를 받고 있는 와중에 6개년치 연결기준 매출을 정정했다. 이에 따라 SOOP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2024년 잠정 실적 수치 등을 고쳐 다시 공시했다.

SOOP은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를 두고 “게임콘텐츠광고의 경우 순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거래 실질과 기업회계기준 더 부합하다고 판단했다”며 “게임콘텐츠광고사업 회계처리를 총액에서 순액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감리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SOOP이 자발적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했다. 금감원은 현재 SOOP이 게임콘텐츠광고사업의 수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판단해 회계감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SOOP의 게임콘텐츠광고사업의 매출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해당 사업에서 SOOP은 광고비의 10%만 중개 수수료로 수취하고 나머지 90%는 스트리머에게 지급한다. 즉 중개 수수료만 게임콘텐츠광고사업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데 SOOP이 나머지까지 모두 매출로 계상해 분식회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감리가 개시된 지 약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SOOP이 서둘러 6개년치 매출을 정정한 건 금감원의 지적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매출 과대 계상, 분식회계 의혹이 기업가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사례 참고했나, 신속 대응으로 리스크 최소화 시도

SOOP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선례에 비춰봤을 때 해명하기보다 빠르게 수용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도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을 종전까지 총액법으로 인식하다가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고 순액법으로 정정했다.

금감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감리에 착수한 건 2023년 7월이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지적을 수용하는 대신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는 데 힘썼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듬해 2월 과징금 부과와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 등 최고 수준의 제재안이 담긴 조치사전통지서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보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 감리가 개시된 지 8개월 만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치 감사보고서 등의 매출 내역을 정정했다. 비록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과대 계상과 관련해 고의성을 인정하는 대신 중과실로 평가했지만 리스크는 1년 넘게 지속됐다.

SOOP도 해당 사안이 장기화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금감원 감리 등을 직접 언급하며 “대외적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과거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SOOP이 사실상 금감원의 지적을 수용한 만큼 해당 사안과 관련해 미징계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 징계가 결정되는 데 있어서는 매출 과대 계상과 관련해 고의성 여부가 관건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사례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대리인이 개입된 다수의 계약으로 인해 회계기준서 적용 판단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양정한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고의 1단계’보다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을 지었다. 과징금 41억원,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다만 총액법과 순액법 적용을 두고 업계 해석은 엇갈린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총매출로 볼 것이냐, 순매출을 볼 것이냐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감리 때마다 화두가 되는 이슈”라며 “그만큼 회계기준을 어떻게 해석하고 누가 분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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