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기획업자 의무 범위 공방 어도어 "300억 투자·120억 정산 의무 이행" vs 뉴진스 "아티스트 보호 의무 저버려"
이지혜 기자공개 2025-03-10 07:45:34
이 기사는 2025년 03월 07일 15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획업자의 의무는 무엇일까. 어도어 등 하이브 측과 뉴진스(NJZ)가 기획업자의 의무를 두고 법정에서 맞붙었다.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이날 법정에는 김주영 어도어 대표와 뉴진스 멤버 전원이 직접 참석했다.어도어는 뉴진스에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으며 정산금도 충실히 지급했기에 기획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한다. 또 창작자의 자유를 존중하고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프로듀서로서 복귀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뉴진스는 지속적으로 차별을 받았다며 어도어가 아티스트 보호의 의무를 저버려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입장이다. 기획업자로서 의무가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어도어 ‘300억 투자, 120억 정산’…기획업자 의무 이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7일 오전 10시 30분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해당 소송은 어도어가 올 1월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데 마침내 법정공방의 막이 올랐다.
핵심 쟁점은 '기획업자로서 의무 이행 여부'였다. 어도어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기획업자로서 뉴진스라는 아티스트IP(지적재산권)를 개발하기 위해 전폭적으로 투자했으며 정산의 의무도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점이다.

시작은 2021년 11월 어도어가 설립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쏘스뮤직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어도어의 지분 100%를 하이브가 50억원에 인수한 뒤 그해와 2022년 각각 100억원, 60억원을 추가 투자했다.
그리고 뉴진스의 데뷔 앨범 제작비용으로 약 70억원이 소요됐다. 당시 앨범 제작 비용 평균이 30억~40억원 정도인 것과 대비된다. 다시 말해 뉴진스의 데뷔가 있기까지 300억원에 가까운 투자가 이뤄졌다는 의미다.
수익금도 계속 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에도 정산금이 매달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이후 뉴진스에게 지급한 정산금만 120억원이 넘는다.
어도어 측은 "특정 그룹만을 위해 전례없는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며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상식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아티스트 보호 의무 이행, 민희진 대표 복귀 논란 해명 주목
이후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계약 파탄 사유를 소명하는 데 힘을 쏟았다. 특히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 매니저가 뉴진스 하니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것이나 △하이브 직원이 뉴진스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한 것, △다른 레이블이 뉴진스의 연습생 영상을 유출한 것에 대해 합리적 시정 조치를 다했다고 밝혔다.
어도어가 빌리프랩 측에 사실관계 확인, 재발방지 요구 등 조치를 취했고 부정적 발언을 한 하이브 직원은 어도어와 뉴진스 PR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또 연습생 영상의 유출된 경위를 파악한 결과 이는 쏘스뮤직의 문제이므로 어도어가 신뢰관계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뉴진스 멤버들이 지속적으로 민 전 대표를 다시 대표로 복귀하라는 주장은 연예인이 기획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측은 하이브 임원진이 지배하는 현 어도어 경영진은 뉴진스를 보호할 능력과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방적, 주관적 우려만으로 신규 경영진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와 관계 종결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김 대표는 법정에서 "어도어가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오직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민 전 대표가 복귀한다면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소송인 만큼 본안 소송보다 결론이 빨리 날테지만 뉴진스가 NJZ라는 이름으로 첫 활동을 마친 뒤에 판결이 날 공산이 높다는 뜻이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는 뉴진스와 본안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심문기일은 4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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