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재개 점검]글로벌 IB, '유럽계 vs 미국계' 엇갈린 반응②“6월까진 상황 볼 것” vs “첫날부터 대비해야”
황원지 기자공개 2025-03-19 08:23:41
[편집자주]
공매도가 돌아온다. 전종목은 2020년 코로나 이후 5년, 주요 종목은 재작년 이후 1년 반 만이다. 재작년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이후 업무에 차질을 빚은 기관투자자들이 많았다. 더벨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주요 플레이어인 증권사 PBS, 글로벌 IB, 롱숏 사모펀드 등 WM업계의 움직임을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4일 10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글로벌 IB들의 반응이 국적에 따라 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글로벌 IB 중 금액이 높았던 건 유럽계다. 전체의 86%가 넘는 과징금이 유럽계에 집중됐고, 반대로 미국계 IB들은 비교적 규모가 작았다.이미 손실을 낸 만큼 이달 공매도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는 않다. 번 돈보다 과징금으로 낸 게 더 많은 유럽계 IB들은 당장 시스템 구축을 위해 비용을 쓰기보단 관망하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반대로 미국계 IB들은 5년만에 전종목 공매도가 재개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중이다.
◇‘전체의 86%’ 유럽계에 집중된 과징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소시에테제네랄(SG)에 과징금 7억 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2023년 11월부터 진행된 글로벌 IB 14개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가 모두 마무리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14개사가 외국인 공매도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과징금 액수는 실제 수익의 16배로 징벌적이었다는 평가다. 1년 4개월 동안 금융당국이 13개 글로벌 IB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836억5000만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로 거둔 실제 이익은 총합 51억원으로 파악했다. 부당이득 규모와 비교하면 과징금이 거의 16배 넘게 많은 셈이다. 과거 불법 공매도에 수천만원대 과태료만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자 규모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눈에 띄는 점은 글로벌 IB 중에서도 유럽계에 주로 과징금이 집중됐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제재를 받은 13개 글로벌 IB 중 과징금 규모가 큰 일부 회사에 한해 내역을 공개했다. 가장 규모가 컸던 건 크레디트스위스(현 UBS)다. 이미 타 회사에 대여 중이던 주식을 공매도했는데, 이 주식에 대한 리콜이 이틀 늦어지면서 무차입공매도로 판단됐다. 주문금액이 총합 950억원에 달해 과징금도 역대 최대 규모인 271억원이 부과됐다. UBS는 스위스 계열 금융기업이다.

2023년 말 불법 공매도 논란의 불씨를 붙인 BNP파리바와 HSBC도 상위권이었다. 프랑스계 금융그룹 BNP파리바가 190억원, 본사를 영국 런던에 두고 있는 HSBC가 74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외에도 영국계 금융기업 바클레이스도 1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2일 7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된 소시에테제네랄도 프랑스계 금융그룹이다.
공개된 유럽계 IB의 과징금 총액이 약 725억원으로 전체(836억원)의 86%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계, 유럽계 가리지 않고 글로벌 IB 14곳 중 13곳이 제재를 받은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금액으로 따지면 유럽계 IB들이 훨씬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
◇시스템 개편에 비용 소요... 중소형 IB는 '관망세'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달 말 재개되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반응이 갈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한 증권사 PBS 관계자는 “이미 과징금으로 지출이 큰 유럽계 IB들의 경우 3개월 정도 후인 6월까지는 시장 상황을 보겠다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5년간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일부 재개되는 등 한국의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기도 하는 만큼 일단 상황을 관망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를 본격적으로 재개하기에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대부분 글로벌 IB들은 해외 시장의 기준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문제는 무차입 공매도 판정 기준이 국내가 해외보다 강하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주식을 빌리는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경우에만 합법적 거래로 본다. 반면 미국, 영국, 홍콩 등 주요국에서는 빌릴 수 있는 주식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확인절차만 거쳐도 차입 공매도로 인정해준다.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하는 것이다.
또다른 PBS 관계자는 “한국 지부가 작은 중소형 글로벌 IB들의 경우 이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키지 못한다면 수십배의 과징금이 부과될 위험도 있어 투자 대비 수익성을 고민하는 곳들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계 IB들은 5년만의 공매도 재개에 기대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과징금을 크게 내지 않은 만큼 운신의 폭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한국 기준에 맞춰서 운영해온 곳들이 많은 편이다. 앞선 관계자는 “첫날부터 본격 영업을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유럽계, 미국계를 가리지 않고 국내 포지션이 큰 대형사들은 대부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자사를 이용하는 헤지펀드 등 수익자 요청에 따라서다. 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IB도 결국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엔드(end) 고객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글로벌 헤지펀드가 요청하면 서비스를 재개해야 하는 만큼 대형사들은 대부분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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