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운명 가를 600억대 NC소프트 배상 소송 결론 '눈앞' 27일 선고기일 예정, 2심서 불어난 청구 금액 '영업이익 맞먹어'
황선중 기자공개 2025-03-24 07:30:46
이 기사는 2025년 03월 21일 09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엔씨소프트·웹젠의 게임 저작권 분쟁이 2심 결론을 앞두고 있다. 1심에서 2심으로 넘어오면서 소송의 판이 10억원대에서 600억원대로 커진 만큼 법원의 판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2심 재판부까지 엔씨소프트 손을 들어준다면 웹젠으로서는 적잖은 재무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엔씨소프트·웹젠 분쟁, 조만간 2심 결론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023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1심까지 포함하면 처음 소장이 접수됐던 2021년 6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2021년 6월 엔씨소프트가 웹젠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구체적으로 엔씨소프트는 자신들의 저작물인 <리니지M> 고유의 구성요소를 웹젠 <R2M>이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웹젠은 동일한 장르 게임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장르적 유사성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엔씨소프트 손을 들어줬다. 웹젠이 엔씨소프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담긴 성과물을 무단 모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웹젠이 엔씨소프트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R2M> 서비스도 중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양사는 1심 판결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웹젠의 경우에는 <R2M> 서비스 중단 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제출했다. 법원이 웹젠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R2M>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1심에서 승소한 엔씨소프트는 손해배상금을 확대하기 위해 항소했다.
◇손해배상금 1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껑충
2심 쟁점은 손해배상금 확정 여부다. 엔씨소프트가 1심에서 웹젠에 청구했던 손해배상금은 10억원이었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R2M>으로 입은 최소한의 손해액만 우선적으로 청구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에서는 자신들의 핵심 법리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하고 2심에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전략이었다.
1심에서 이긴 엔씨소프트는 2심에서 손해배상금을 600억원까지 늘렸다. 웹젠의 지난해 영업이익(545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만약 2심 재판부가 엔씨소프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웹젠으로서는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도 있는 셈이다. 나아가 주요 수익원 중 하나였던 <R2M> 서비스까지 중단되면 매출 타격도 우려된다.

물론 2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과거 킹닷컴과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킹닷컴의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았지만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면서 킹닷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엔씨소프트·웹젠 소송 1심과 같은 판결이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킹닷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까지는 1심과 같았다. 하지만 부정경쟁행위도 없었다면서 킹닷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없었다는 1·2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결국 이 사건은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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