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밟는 홈플러스]농심, 홈플러스에 '최소 100억' 묶였다1월 말 기준 홈플러스 대상 매출채권 100억 상회, 납품 중단 가능성 무시 못해
김혜중 기자공개 2025-03-31 08:19:07
[편집자주]
'메가푸드마켓' 전환을 통해 반등을 도모하고 있던 홈플러스가 결국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영업실적 부진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중단기적으로 재무 구조 개선 여력이 크지 않아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이 트리거로 작용했다. 금융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지만 고객들에게 브랜드 신뢰도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벨은 홈플러스의 영업 현황과 재무 상황,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3월 27일 15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거래채권은 상환을 유예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홈플러스의 매입채무 중 100억원 이상은 농심으로부터 발생한 직매입 외상매입금인 것으로 확인됐다.농심과 홈플러스는 최근 납품 중단과 재개를 두고 한 차례 이슈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합의 하에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대금 지급이 미뤄질 경우 매입채무가 지속적으로 축적돼 향후 납품을 둘러싼 갈등이 재발될 수도 있다는 평가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5년 1월 31일 기준 홈플러스의 매입채무 규모는 총 5507억원 규모에 달한다. 직매입 외상매입금 3017억원, 직매입 지급어음 23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직매입 외상매입금 중 농심이 차지하는 금액만 1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1월 말 홈플러스 매입채무 중 1.8% 수준에 해당한다. 이는 유통업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2024년 말 기준 농심의 매출채권 규모는 총 3083억원인데, 해당 매출채권의 3% 이상을 홈플러스가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홈플러스는 모든 상거래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모든 상거래채권을 한 번에 상환하는 건 불가능하기에 우선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매입채무부터 차근차근 갚아 나가고 있다. 27일 오전 기준 홈플러스의 상거래채권 지급액은 총 5470억원이다.
2025년 1월말 기준 홈플러스의 매입채무 및 기타미지급금 규모는 총 1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아직 미상환 매입채무도 남아있고,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대금청구권에 해당하는 상거래채권도 홈플러스의 지급기간 45일~60일을 감안하면 곧 상환해야 한다. 금융채권 동결로 자금 가용 폭이 늘어났지만 추후 지급에 대한 부담이 다소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홈플러스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거래채권은 6월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하겠다며 양해를 구해 왔다. 회생 개시 이후 줄곧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매입채무가 상환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월 말 기준 100억원 수준이던 농심의 홈플러스 매출채권 규모가 현재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최근 불거진 납품 이슈 역시 매입채무 규모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최근 홈플러스 일부 점포를 대상으로 농심 제품이 납품되지 않았고, 이에 홈플러스와 농심은 상호간 납품 및 대금 지급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당시 농심 측은 홈플러스에 조속한 대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협의 조건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는 양사간 협의 후 납품을 재개한 상태다.
다만 업계에서는 추후 납품 중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긴 어렵다”며 “추후 대금 지급이 미뤄질 경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납품이 끊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농심 관계자는 “현재 홈플러스와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거래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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