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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밟는 홈플러스]추가 변제 방침, 회생채권 중 남은 상거래채권 규모는4584억 변제 허가에도 잔여 상거래채권 존재, 대다수 대기업 채권으로 관측

김혜중 기자공개 2025-03-24 07:52:00

[편집자주]

'메가푸드마켓' 전환을 통해 반등을 도모하고 있던 홈플러스가 결국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영업실적 부진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중단기적으로 재무 구조 개선 여력이 크지 않아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이 트리거로 작용했다. 금융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지만 고객들에게 브랜드 신뢰도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벨은 홈플러스의 영업 현황과 재무 상황,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9일 15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회생 절차에 접어든 홈플러스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상거래채권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상거래채권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법원에 신청한 회생채권 조기변제 규모는 4584억원으로, 홈플러스 측은 법원에 추가 변제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 1월말 홈플러스의 매입채무 및 기타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단순 계산으로 5000억원 상당의 상거래채권이 남아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기업 채권은 변제를 6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는 상당수 대기업 채권으로 해석된다. 김병주 MBK 회장이 사재 출연 범위를 소상공인으로 공개한 만큼 대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채권 전액 변제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법원에 추가 변제 계획, 1월말 매입채무 및 기타미지급채무는 ‘1조원’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5년 1월말 가결산 기준 홈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채무 및 기타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 홈플러스의 지급기일이 45~6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2월과 1월 중 발생한 협력업체 납품 대금 및 정산 대금 등의 규모가 1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대기업을 포함한 소상공인 등의 상거래채권이 모두 해당된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모든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상거래채권부터 순차적으로 변제하고 있다. 회생이 개시된 3월 4일로부터 2주 전인 2월 18일 이후의 상거래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변제해야 한다. 다만 금융채권 및 2월 18일 이전의 상거래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변제 순위가 뒤로 밀린다.

다만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예외적으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된다. 상거래채권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판가름하는 기준일은 2월 12일이 된다. 2월 12일 이전의 상거래채권은 회생채권이 되는 셈이다.

홈플러스 측은 영업을 정상화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법원에 두 차례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7일 3457억원 규모, 11일 1127억원 규모 조기변제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재까지 조기변제 허가를 신청한 회생채권 규모는 총 4584억원이다. 1월 말 홈플러스의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1조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단순 계산으로 5000억원 상당의 잔여 상거래채권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홈플러스 측은 법원에 추가 회생채권 변제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13일 기준 상거래채권 중 3400억원을 상환했고 가용 현금은 1600억원이다. 18일 오전 기준으로는 총 상거래채권 지급액은 3676억원이라고 밝혔다. 아직 변제를 허가받은 회생채권을 모두 상환하기 위해서는 1000억원 수준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잔여 상거래채권과 상환일이 도래하는 공익채권까지 감안하면 현재 보유 현금만으로는 모든 상거래 채권을 상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다.
14일 간담회에 참석한 홈플러스 경영진

◇뒤로 밀린 대기업, 사재 출연 규모도 ‘관건’

홈플러스는 현재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상거래 채권을 우선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거래채권 변제 과정에서도 이들을 최우선순위로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기업 협력업체의 경우 6월까지 상환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16일 일요일 입장문을 내고 대주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게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번 김 회장의 사재 출연 규모가 잔여 회생 상거래채권,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의 회생 채권에만 국한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경이다. 아직까지 MBK파트너스는 구체적인 사재 출연 계획과 규모 등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00억원 수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채권 변제가 지연될 경우 대기업 입장으로선 손실을 감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과 채권자, 홈플러스와의 협의 및 홈플러스의 현금흐름 등을 바탕으로 변제율이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 등의 성격 상관 없이 회생채권에 해당되는 채권자들은 모두 해당 변제율에 맞춰 상환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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