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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수증' 신세계 정유경 회장, 남매의 뚜렷한 '대비' 정용진 회장은 증여 대신 블록딜, 증여세율 고려해도 내실 커

변세영 기자공개 2025-05-08 09:31:15

이 기사는 2025년 04월 30일 17시5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딸인 정유경 ㈜신세계 회장에게 지분 증여를 단행하면서 계열분리가 더욱 뚜렷해졌다. 눈여겨 볼 점은 정유경 회장은 오빠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다르게 '증여'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재원 절감 차원에서 증여를 택했다는 평가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30일 보유한 ㈜신세계 주식 10.21%(98만4518주)를 장녀인 정유경 신세계 회장에 증여했다. 이를 계기로 정유경 회장의 ㈜신세계 지분율은 기존 18.56%에서 29.16%로 늘어나게 됐다. 명실상부 '단일 최대주주'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 것이다. 이명희 총괄회장의 지분율은 '제로'다. 이날 종가기준 ㈜신세계의 주가가 15만81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총 증여액은 1556여억원이다.

눈여겨 볼 점은 정유경 회장이 증여를 택했다는 점이다. 오빠인 정용진 회장의 경우 지난 1월 이명희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보통주 278만7582주(10.0%)를 주당 7만6800원에 블록딜로 매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비를 이루는 행보다. 정용진 회장이 투입한 금액만 도합 2100억원 수준이었다.

증여를 택한 정유경 회장은 오빠보다 소위 '더 싸게' ㈜신세계 최대주주에 올라서게 됐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이 넘으면 최고세율 50%를 적용한다. 여기에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20%를 할증한다. 결과적으로 증여받는 주식 가치에 20%를 할증한 가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물론 세율이 높긴 하지만 전부 매수하는 작업보다 현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 정유경 회장의 증여세는 약 933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신세계그룹은 일찌감치 남매가 각자경영을 통해 이마트와 ㈜신세계로 양분했다. 2011년 이마트가 분할되면서 호텔과 건설 등을 포함한 이마트는 정용진 회장, 면세와 패션 등을 아우르는 신세계는 정유경 회장이 맡는 형태가 됐다.

이후 2016년 두 남매의 지분 맞교환, 2020년 이 총괄회장의 증여 등을 거치며 경영구도가 더 명확해졌다. 2020년 이명희 총괄회장은 이마트 지분 8.22%를 정용진 회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정유경 회장에게 각각 증여하면서 각각 2대주주로 물러났다. 그러다 지난 1월을 기점으로 정용진 회장이 모친의 지분 10%를 매입하면서 정유경 회장도 곧 지분 정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초 업계에서는 지분 정리 작업이 수 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훨씬 속도감 있게 전개됐다.

이제 완벽한 계열분리를 위해 마지막 남은 스텝은 SSG닷컴이다. 이곳은 지난 2019년 이마트와 신세계 온라인사업부가 물적분할 뒤 합병하며 출범했다. 2024년 말 기준 이마트가 45.6%, ㈜신세계가 지분 24.4%를 보유한다. 추후 어떤 방식으로 지분을 정리할지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지분 증여 작업도 세율 때문에 절대 쉬운 작업은 아닌데, 정용진 회장이 블록딜을 단행해서 남매가 대비가 뚜렷해진 느낌"이라면서 "그룹 총수로서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이미지와 파워가 필요했던 정용진 회장과 달리 정유경 회장은 내실을 택한 셈"이라고 언급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지분 증여 배경과 관련해 "개인적인 사안이라 왜 증여가 이뤄졌는지 등 배경은 (회사 차원에서)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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