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생크션 리포트]내부통제 구조적 문제…강호동 회장, 강력 쇄신 방침 통할까②공신력 실추 농·축협에 지원 제한 조치 예고했지만…'횡령·대출 부당 취급' 제재 다수
김영은 기자공개 2025-05-16 12:54:39
[편집자주]
전국에 1111개의 본점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농협은 농협은행과 달리 농협중앙회 산하 상호금융권에 속해 있다. 1969년 농촌에 팽배했던 고리채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농협은 농촌 지역의 사채 및 고금리 문제 해결 및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오랜 시간 지역 중심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조직이 운영되며 횡령, 불법대출 등 금융사고가 반복되어 오기도 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지역농협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농협의 제재 현황과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해봤다.
이 기사는 2025년 05월 14일 07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사진)은 취임과 동시에 농협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직면하게 됐다. NH농협은행의 대규모 배임 사고를 시작으로 농협의 지배구조 적정성 문제, 빈번한 지역농·축협의 금융사고 등을 지적받으며 내부통제 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 회장은 즉각 범농협 차원의 내부통제 및 관리책임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고강도의 쇄신 조치를 발표했다.강 회장은 농협금융지주 외에도 중앙회가 직접 관리하는 지역 단위조합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역농·축협의 금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해당 조치 발표 이후 총 64건의 제재가 발생했는데 그중에는 73억원 규모의 기업여신 부당 취급 사고도 있었다. 일부 지역농협에서는 2년 연속 횡령으로 중징계가 내려졌다.
◇취임 직후 내부통제 방안 발표…지역 조합에 다방면 지원 제한 조치 실행

강 회장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당해 5월 범농협 차원의 내부통제 및 관리책임 강화 방안을 내놨다. 발표안에는 사고를 유발한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및 무관용 원칙에 의한 처벌, 공신력 실추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의 지원제한, 중대사고와 관련된 계열사 대표이사 연임 제한, 사고 발생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권정지 등이 담겼다.
실제로 강 회장은 농협금융 및 농협은행 대표이사를 교체하며 쇄신에 나섰다. 지난해 배임 사고에 이어 117억원 규모의 횡령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수차례 발생하자 대표이사 교체를 피할 수 없었다. 지난해말 임기가 만료됐던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 이석용 농협은행장이 퇴임하고 이찬우 회장, 강태영 행장을 신임 대표이사 자리에 앉혔다.
금융 계열사 뿐 아니라 지역 조합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내부통제 강화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중앙회가 직접 관리하는 지역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제재를 예고했다. 중앙회는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에 대해 △중앙회의 자금지원 제한 △예산·보조·표창 등의 업무지원 제한 △점포설치 지원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방안 발표 이후 64건 제재…73억 규모 금융사고, 횡령 등 징계해직 조치 14건
중앙회의 내부통제 강화 조치 발표 이후에도 금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5월 이후로 현재까지 제재 조치가 이뤄진 금융사고는 총 64건으로 올해에만 18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직 조치는 14건에 달했다.
지난 2월에는 대전진잠농협에서 73억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는 기업여신 부당취급 관련 사고가 제재를 받았다. 당시 명의이용 대출 및 외부감정평가 의뢰 업무 부당 취급, 시설자금한도 초과 대출 등의 비위 행위가 함께 발생했다. 해당 지역농협은 임직원 17명에게 제재 조치를 내렸는데 징계해직 3명, 정직 3명, 감봉 10명, 견책 1명 등이다.
충북 내수농협에서는 2년 연속 3건의 제재 조치가 가해졌다. 그중 2건이 횡령 사고다. 지난해 12월에는 고객예탁금 관련 횡령 사고가, 올 3월에는 창구 수납 공과금 수납대금에 대해 천만원 이상의 횡령으로 인해 제재를 받았다. 임직원 2명이 징계해직 처리됐고 2명이 견책 조치를 받았다. 다만 중앙회 차원에 자금지원 제한 등 별도의 조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단위조합의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제재 공시를 게재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밝힌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따른 중앙회 차원의 지원 제한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 지역농협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의 자금제한 조치의 경우 조합장의 비위 행위로 인한 이미지 실추, 대규모 횡령 등 굵직한 금융사고 발생시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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