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 앞두고 줄줄이 일괄신고 대열에 <17>신한지주·KB카드·아주캐피탈 첫 신고…조달 적시성·편리성 확보
황철 기자공개 2012-04-06 16:36:02
[편집자주]
2012년, 회사채 발행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고민 끝에 만들어 낸 제도개선이 본격 시행된다. 사실상 무늬에 그쳤던 대표주관사의 수요예측과 기업실사가 의무화된다. 이로 인해 관행으로 굳어졌던 수수료녹이기나 바터(barter) 등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도입되는 발행절차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머니투데이 더벨이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이 기사는 2012년 04월 06일 16: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회사채 발행 때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달을 집행해오던 대형 금융사들이 잇따라 일괄신고에 나서고 있다. 최근 신한금융지주·KB국민카드·아주캐피탈은 설립 후 처음으로 금융위원회에 일괄신고서를 제출했다.발행제도 개편으로 RFP 발송부터 실제 조달까지 일정이 길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일괄신고를 활용하면 차입 과정에서 번거로운 절차를 대폭 생략해 조달 적시성과 편리성을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실사를 약식으로 받을 수 있고 수요예측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내밀한 재무전략을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제조업체는 대부분 일괄신고에 나서지 않고 있다. 조달이 빈번한 금융기관 중 일부도 일괄신고의 장점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 조달 절차 축소, 적기 발행 목적..수요예측 부담감도
KB국민카드·신한금융지주는 연말까지 2조7000억원, 6000억원 어치의 회사채를 발행하겠다고 신고했다. 아주캐피탈도 상반기 2100억원을 채권 시장에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2월 기업실사와 4월 수요예측 의무화로 발행 절차가 번거로워졌다는 판단에서다. 시장에서는 발행 제도 개편 전 통상 18일 정도 걸리던 일정이 24일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채 조달이 잦은 기업의 경우 적기 차입에 다소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높고 투자 기관 또한 어느정도 정해져 있어 북-빌딩 자체에 대한 부담감은 없다"며 "하지만 조달 과정이 복잡하고 일정 또한 길어져 적시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일괄신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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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번 일괄신고에 나선 기업들은 상당한 자금을 회사채로 마련하며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에만 3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회사채 시장에서 조달한 국내 최대 이슈어다. 올해 1분기에도 8000억원 어치의 회사채를 찍었다. 장기 침체를 이어간 여전채 시장의 규모를 유지하게 한 것도 KB국민카드라는 조달 공룡의 등장 덕이었다.
신한금융지주 역시 국내 금융지주사 중 가장 많은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2조5400억원을 조달했고 연초에도 3000억원을 발행했다. 여신전문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반 회사채(SB) 부문에서 가장 큰 규모다. 자금은 대부분 신한카드·신한금융투자·신한캐피탈 등 금융 자회사 지원에 사용했다.
아주캐피탈은 캐피탈 업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일괄신고를 하지 않던 기업이다. 지난해 7850억원, 올 1분기 2500억원을 발행하며 업계에서 적잖은 규모의 조달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일괄신고의 장점을 포기하고 고집스럽게 일반 제조업체와 같은 절차를 밟아 왔다.
아주캐피탈은 대형 여전사 중 상대적으로 재무상황이 떨어지고 차입구조도 단기화 돼 있다. 조달전략 공개를 기피하려는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기업어음 활용도가 높아 차입구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회사채 일괄신고의 필요성을 줄였다.그러나 수요예측 의무화로 금리결정 방법이 달라지자 고집을 꺾었다. 수신기능이 없는 캐피탈사의 경우 북-빌딩 과정에서 투자자 모집이나 조달비용 산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영업자체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 상법 개정도 일괄신고 확대 유인
최근 상법 개정으로 1년 단위로 이사회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일괄신고 확대에 일조했다. 발행 분담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유인으로 작용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과거부터 일괄신고를 검토해 왔지만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애매하게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미뤄 왔던 것"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적시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경우 대표이사 서명을 생략할 수 있는 편리성도 있어 일괄신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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