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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 청진2·3지구 ABS 금융 주관 시공사 손해배상 책임약정..은행 신용공여 수수료 수익

길진홍 기자공개 2012-06-08 13:31:10

이 기사는 2012년 06월 08일 13: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 광화문 청진2·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금융주관사인 산업은행이 자산유동화사채(ABS) 발행으로 짭짤한 수익을 올리게 됐다. 4500억 원에 달하는 ABS의 일부 신용을 공여하고, 총액인수에 나설 예정인데 적지 않은 수수료 수익이 예상된다. 반면 시공사 대림산업의 경우 ABS 발행을 위해 책임준공과 책임분양, 책임임차 등을 확약, 사업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ABS를 발행해 청진2·3지구 내 오피스빌딩 건립 사업비를 조달키로 하고, 유동화 계획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ABS는 오는 19일 증권신고서 접수를 거쳐 27일 발행될 예정이다. 발행 규모는 4500억 원에 달한다. 산업은행과 SC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등이 신용을 공여한다. 만기는 3년이며 금리는 ‘AAA' 은행채에 35bp(1bp=0.01%)를 가산한 3.93%(8일 기준) 수준이다.

ABS의 조달 금리는 6.5%(올인코스트) 내외로 250bp가 신용공여와 총액인수, 금융주관 수수료 등으로 책정됐다.

금융주관사인 산업은행의 경우 2000억 원의 신용을 제공해 34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170bp) 수익을 올리게 됐다. ABS의 총액인수에도 나설 예정으로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산업은행이 금융주관 수수료 등을 포함해 1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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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은 책임준공을 비롯해 책임분양, 매입확약 등 이중삼중의 신용보강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분양률에 관계없이 대주단에 착공 후 30개월 이내 계약금의 10%를 납입하고, 35개월 이내에 잔금의 90%를 지급해야 한다. 또 임대확약(Master Lease)으로 건물 임차를 책임진다.

은행들은 ABS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에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대림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서울 4대문 안에 몇 안 되는 노른자위 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희소가치가 매우 높은 프라임급 오피스빌딩이 들어설 것"이라며 "사업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노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청진2·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교보생명보험의 광화문 사옥 뒷편 7022㎡ 부지에 지하 8층, 지상 24층 규모의 프라임급 오피스빌딩을 짓는 사업이다. 건물의 연면적은 10만5795㎡로 8000억원에 매각을 추진 중이다. 사업 시행자는 청진이삼프로젝트(PFV)로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지분 20%를 출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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