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은행 PB-신탁 통합운영 '반쪽 법개정'에 무용지물 차이니즈월 규제완화 조치 시행령 국회계류..통과돼야 통합 가능

윤동희 기자공개 2013-03-11 15:37:23

이 기사는 2013년 03월 11일 15: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이 PB사업과 신탁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 완화조치가 '반쪽짜리 법개정'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차이니즈월 규제 합리화안을 발표했다. 자산관리업무(PB)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을 상품판매, 자문업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물론 PB업무로 신탁업무를 수행할때는 펀드재산 보관·관리(Custody)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다. 여기에 PB부서는 고유재산 운용업무 등과는 구분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추가해 기존의 은행·신탁 계정분리 체제는 그대로 유지했다.

금융위 개정안
금융위원회 2012.2.24 입법예고

당시 개정 대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1항이었고 관련 조항은 지난해 6월 개정·시행됐다. 하지만 은행들은 아직 법 개정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은행에 관한 특칙(제250조7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서는 여전히 신탁업과의 차이니즈월 규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행령이 절반만 개정된 문제를 인지한 금융위는 지난해 6월 제50조에 맞춰 변경한 제250조 개정안을 국회에 올렸지만 관련 안은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국무회의 성격상 여러 건의 개정안을 한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야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들은 선택적으로 신탁업을 PB부서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원을 따로 둬야 하고 전산 설비, 사무실을 공동사용할 수 없다. 임직원간 정보교류도 제한하고 있어 실무상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기는 힘든 실정이다.

법개정 없이도 PB센터에서는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신탁부를 통합 운영할 경우 PB고객 1인을 위한 특정금전식탁 상품을 만들 거나 소규모의 인원을 대상으로만 신탁상품을 모집하는 식으로 신탁상품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 대부분의 은행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PB사업부과 제휴상품부 등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탁부도 통합하는 방식으로 조직개편을 준비하는 은행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