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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證, 리스크 성과급에 반영 [Risk Manager Awards 우수사례]2006년 업계최초 RAPM 도입…NCR 기준위험수익률 기반 계산

윤동희 기자공개 2014-11-18 07:00:00

이 기사는 2014년 11월 07일 10: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8년 전 업계최초로 '리스크조정 성과평가(RAPM)'를 적용했다. 이제는 보편적인 제도가 됐지만, 한국투자증권이 오랜 기간 관련 제도를 전사적으로 하고 활용해 왔던 점이 높게 평가돼 제5회 'thebell Risk Manager Awards'의 금융투자 권역 우수상을 받았다.

◇ 현업 위험비용 부담… 업계 최초 도입으로 안정적 제도 정착

RAPM은 단순하게 설명하면 리스크를 감안해서 성과를 평가한다는 내용이다. 도입은 2006년부터였다. 리스크관리부가 리스크를 반영한 실질적인 손익 규모를 계산하기 위해 규제자본비용을 매달 산정한다. 관리회계 부서는 해당 비용을 감안해 각 영업부서에 조정된 성과급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어떤 영업부서가 100억 원의 수익을 벌었지만 위험부담 정도를 감안해 규제자본 비용 20억 원을 빼는 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매년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통해서 규제자본비용 산정 산식을 통과시키고, 위원회 의사록을 바탕으로 사내에 공시를 한다. RAPM이 리스크 최고의사결정 기구에 근거를 두고 있어 관련 규정이 성공적으로 조직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다른 증권사에서도 RAPM을 적용하고 있지만 현업을 설득하고 관련 성과지급 구조를 정착하는 데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투 RAPM 성과급반영
한국투자증권 규제자본비용 산정 프로세스

◇ NCR 기준 위험률 차용… 매년 실제 부담비율 미세 조정

규제자본비용 적용 방법은 간단하다. 영업용순자본비율(Net Operating Capital Ratio, NCR) 기준 위험률에 따른 규제자본비용 산정을 원칙으로 한다. NCR기준 위험률에 요구위험수익률을 곱하면 된다. 한국투자증권은 NCR을 기반으로 하지만 채권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다. NCR기준 대신 채권시가평가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평가수익률에서 사내조달금리를 빼고 국공채와 회사채 종류에 따라 부과율을 달리 부과하는 형식이다.

다만 지급보증이나 대출 등 신용공여는 등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한다. 관련 기준 위험률도 NCR 가이드라인에 있지만 실제 위험정도를 더 가깝게 측정하기 위해 은행의 지급보증 수수료 개념을 차용했다. 신용공여 업무는 한국투자증권이 최근에 추가한 영업형태로, 기존에 은행업계에서 관련 업무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수수료 구조를 따르기로 했다. 매입약정 등 지급보증 관련 비용은 관리회계기준에 근거한다. 지급보증 중 어음매입약정의 미매각 잔고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동안 채권규제자본 비용을 부과하고, 대출 중 만기 3개월 이내 대출채권(브릿지론 등)은 등급별 위험비용율의 50%를 부과한다.

한국투자증권 리스크관리부는 NCR에서 규정하는 위험률에 주식과 채권, 지급보증, 대출 등 각 상품에 따라 실제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를 들어 코스피의 위험률이 12%일 경우 이 중 20~30%의 비율만 부담하는 식이다. NCR 기준 위험률 12%의 의미는 100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장이 급격하게 악화될 경우 12%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뜻으로 일상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항상 12억 원을 부담시킬 수 없다. 때문에 리스크관리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비율을 바꾸는데 최초 도입시에 비율은 30%였지만 매년 미세소정을 해서 올해 부담액은 20%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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