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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삼선로직스 용선訴' 충당부채 추가 적립 총 352억…법정관리로 손실 불가피 전망

김창경 기자공개 2015-08-21 08:29:00

이 기사는 2015년 08월 19일 15: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해운이 삼선로직스와의 용선 소송 손실에 대비해 충당부채를 추가로 적립했다. 지난해부터 쌓아온 소송 관련 충당부채 규모만 350억 원이 넘는다. 삼선로직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대한해운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지난 2분기 37억 원의 충당부채를 쌓았다. 대한해운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런던해사중재원 판결에 따라 대한해운이 부담하게 될 손실 예상금액을 충당부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런던해사중재원은 대한해운과 삼선로직스 간의 소송을 담당했다.

대한해운은 작년 2분기부터 소송 관련 충당부채를 쌓기 시작했다. 지난해 2분기 100억 원, 3분기 3억 원, 4분기 120억 원 등 223억 원의 충당부채를 쌓았다. 올해 들어선 지난 2분기를 포함해 129억 원을 추가로 적립했다. 손실에 대비해 총 352억 원을 준비해둔 셈이다.

대한해운과 삼선로직스의 소송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해운은 2012년 3월 그리스 해운사 카라스로부터 선박을 하루 용선료 2만 8000달러에 10년간 용선했다. 이를 다시 동일한 기간 동안 하루 용선료 3만 3500달러를 받고 삼선로직스에 빌려줬다. 그러나 해운업 업황 침체로 삼선로직스가 대한해운에, 대한해운이 카라스에 용선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2012년 말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따라 카라스는 대한해운을 상대로, 대한해운은 삼선로직스를 상대로 계약이 원만히 이행됐을 때 계약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예상 총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예상된 보상금 규모는 삼선로직스가 대한해운에 607억 원(5611만 달러), 대한해운이 카라스에 407억 원(3764만 달러) 수준이었다.

최근 런던해사중재원은 삼선로직스가 대한해운에 물어줘야 하는 보상금 규모를 670억 원으로 확정했다. 정상적이라면 대한해운은 삼선로직스로부터 받는 금액과 카라스에 줘야 하는 금액의 차인 263억 원을 손에 쥐는 것에 더해 352억 원의 충당부채 환입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초 삼선로직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대한해운이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카라스에 407억 원을 물어줘야 하는 대한해운 입장에서는 삼선로직스로부터 받는 보상금 규모가 407억 원 밑으로 내려갈수록 손실이 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삼선로직스 부채 탕감 정도에 따라 보상금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며 "삼선로직스의 첫 번째 법정관리 때 인정된 채무가 전체의 9%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한해운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100억 원 아래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충당부채는 대한해운의 당기순이익에 부담이 되고 있다. 충당부채가 늘어날수록 기타비용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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