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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證, 인가후 재산신탁 실적 無 [신탁 경영분석]금융당국 "실제 영업행위 없을 경우 인가 취소가능"

김현동 기자공개 2016-01-27 08:53:17

이 기사는 2016년 01월 21일 17: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 상의 인가요건 유지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유진투자증권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인가단위 자진반납을 유도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2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의 지난해 말 기준 재산신탁 수탁고는 0원이다. 2008년 신탁업 인가 이후 재산신탁 수탁고는 계속 0원이다. 이에 비해 금전신탁 수탁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아래 '유진투자증권 신탁 추이' 참고).

유진투자증권 신탁
유진투자증권은 2008년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종합 신탁업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재산신탁의 수탁고는 전무하다. 유진투자증권은 자진해서 인가를 반납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국 신탁업무팀 관계자는 "유진투자증권은 2008년 신탁업 인가를 받았는데 이후 계속 재산신탁 영업실적이 없다"면서 "검사를 통해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제420조)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73조 제4항 1호)은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집합투자업·신탁업·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또는 등록 업무를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2008년 7월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종합 신탁업 인가를 받았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의로 영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면서 "영업을 했지만 실제 수탁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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