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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홀딩스' 골목상권 좀 살려주세요" '중기적합업종 지정' 영향권 밖, 잇단 출점 '중소상인' 위협

이호정 기자공개 2016-02-03 08:14:00

이 기사는 2016년 02월 02일 09: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빵업계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을 한 달여 앞두고 홈플러스홀딩스(옛 홈플러스베이커리)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홈플러스 잇단 출점이 골목상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홈플러스홀딩스가 중기적합업종 규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인샵(홈플러스 내 매장을 여는 것)' 형태로 운영 중이어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에서는 출점을 지양하고, 내부거래를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월 말 중기적합업종 지정기한 만료를 앞두고 동네빵집을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와 SPC, CJ푸드빌 등 대기업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대한제과협회는 재지정과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들은 시장 위축 등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상생 방안을 찾자며 맞서고 있다.

두 집단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홈플러스홀딩스는 동일업종을 영위하지만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빵업이 2013년 중기적합업종에 포함될 당시 유통 대기업에서 운영 중이던 빵집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당시 동반성장위원회는 유통 대기업의 빵집에 대한 대한제과협회의 규제 신청이 없어 제외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유통대기업의 입김과 함께 이들이 운영하는 매장이 인샵 형태여서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홈플러스홀딩스는 2014년 기준 140개의 빵집 모두를 인샵 형태로 운영 중이다.

즉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논리는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회사 측은 "아직 결정된 게 없는 상황에서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며 "만약 중기적합업종에 지정되면 그에 맞춰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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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일부에서는 홈플러스홀딩스가 프랜차이즈 빵집보다 오히려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점 중인 홈플러스가 대부분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출한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통시장 1Km 이내에 마트를 입점 시켜 가장 많은 전통시장(278곳)에 피해를 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홈플러스홀딩스에서 운영 중인 빵집 ‘몽 블랑제'는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도 입점해 있다. 이마트 등이 SSM에는 자체 빵집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여타 유통대기업 계열사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골목상권에 더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분석된다. 홈플러스홀딩스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매출에서 평균 99.2%를 내부거래로 올렸다. 매출은 이 기간 706억 원에서 1020억 원으로 44.4%나 늘어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홀딩스가 중기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별개로 정부의 기조인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SSM에서 운영 중인 점포는 철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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