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복합점포 수수료 산정 회계법인에 맡긴다 현대證·국민銀·KB투자證, 법률검토도 함께 진행
이상균 기자공개 2016-07-11 11:26:11
이 기사는 2016년 07월 07일 17시1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금융지주가 복합금융점포 내 수수료가 자율화되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인 은행과 증권사간 수수료 배분에 대해 회계법인의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계열사인 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컨설팅을 받은 뒤, KB금융지주가 적정성을 검토해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1일부터 복합금융점포에서 공동으로 영업하는 금융회사 간에 발생한 수수료를 나눠가질 수 있도록 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7일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KB국민은행이 복합금융점포 내 수수료 자율화와 관련해 각각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여기서 나온 내용을 KB금융지주가 정리한 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계법인에는 복합금융점포 내 공동영업 과정에서 발행하는 수수료를 은행과 증권사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나눠 갖는 것이 적정한지를 물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국민은행이 A고객을 현대증권에 소개해준 뒤 100억 원 규모의 펀드에 가입해 판매보수로 2억 원이 발생했다. 과거에는 2억 원이 증권사 몫으로 모두 귀속됐지만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이후에는 은행도 이를 나눠 가질 수 있다. 세금 이슈도 논의 대상이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은행과 증권사간 거래규모에 연동하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의 대상인지 여부도 검토대상"이라며 "은행과 증권사가 수수료를 나누는 기준을 세전으로 할지 세후로 할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지주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률검토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된 금융투자업규정 조항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조항에는 은행에서 증권사로 고객을 소개해 발생한 수수료를 은행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그렇다면 반대로 증권사에서 은행에 고객을 소개시켜줄 경우에도 수수료 수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에 의견을 물어본 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질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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