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효과 뛰어난 증여신탁…관심 '쑥쑥' 국고채 활성화 방안도 운용에 도움…편입자산 한계도 지적
김슬기 기자공개 2016-08-03 10:21:42
이 기사는 2016년 08월 01일 14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여인구가 늘어나면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증여신탁에 관심이 높아 간다. '증여신탁'은 부모 명의로 일시에 목돈을 맡기면 자산이 국공채 등으로 운용되면서 자녀 명의 계좌로 6개월에 한 번씩 원금과 이자가 납입되는 금융상품이다.이 때문에 현재 각 증권사나 은행이 앞다퉈 증여신탁을 출시하고 있고 프라이빗뱅커(PB)들 역시 이를 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증여신탁 가입자들은 두자리 수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고 판매사 입장에서는 가입과 동시에 2% 가량의 선취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세액은 2조 3628억 원으로 전년대비 25.8% 증가했고, 신고인원은 9만8045명으로 10.2% 늘어났다. 증여세 신고세액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인원은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2013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 즉시 연금에서 증여신탁으로 쏠리는 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액자산가들은 금융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할 경우 연금보험을 애용해왔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해 일정금액을 일시에 납부한 뒤 그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해 증여하는 방식을 쓴 것이다. 이 때 정기금평가(미래에 정기적으로 발생할 현금흐름에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를 받는데 2004년 1월 이후 12년 간 연 6.5%의 할인율을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6.5%에서 3.5%로 조정했다. 감사원은 특정 즉시연금보험을 가입 1개월 후 증여할 때 가정해서 연구한 결과 증여가액이 3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 정기금 평가의 할인율 수준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수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당국의 조치로 인해 고액자산가들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을 가입해서 얻을 수 있는 절세 매력도가 떨어진 셈이다.
이 때문에 고액자산가들은 현재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과 원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연 10% 할인해 증여세를 계산한다는 세법 조항을 이용한 증여신탁에 눈을 돌리고 있다. 즉시연금보다 할인률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드라마틱'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30억 원을 일반증여를 할 때 내야 할 세금은 9억2000만 원에 달하지만 신탁에 10년 동안 맡길 경우 증여세가 5억5000만 원까지 줄어들어 절세율이 40%에 달한다.
판매사 입장에서는 기본 가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데다가 2%대의 선취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판매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NH투자증권의 '아껴주는증여신탁', 신한금융투자 '신한명품행복Dream신탁', 우리은행의 '명품가문증여신탁'등이 나왔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역시 8월 출시를 목표로 증여신탁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시장 환경도 증여신탁에 우호적…부동산 실물 자산은 포함 안 돼
지난해 말에 나온 국고채 활성화 방안도 신탁 운용에 호재로 작용한다. 보통 증여신탁은 주로 국공채나 지방채 등 신용도가 높은 안정적인 채권으로 자산을 운용하게 되는데 국고채 거래가 활성화되면 운용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다.
지난해 말에 나온 '2016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단기채 수급기반을 확충하고 경과채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채권(STRIPS·스트립 채권) 전담 전문딜러(PD)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트립 채권은 원금채권과 6개월 단위의 개별 이자채권으로 나눠 유통되는 채권을 말한다. 3년물 국채의 경우 원금 채권 1개와, 6개월 단위 이자채권 6개가 나와 총 7개의 채권이 시장에 유통된다.
우리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기존 국고채에서는 이자수익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별도의 할인채로도 유통이 가능해져 신탁 쪽에서 이를 활용해 원금과 이자수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여신탁 안에 담을 수 있는 자산이 한정돼 있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신탁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보면 증여재산가액 계산을 할 때 국고채 외에도 예금이나 회사채,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다 포함할 수 있으나 현재 상품에서는 이를 다 편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증여신탁 안에 부동산 편입이 가능하지 않아 고객을 더 확대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 증여신탁을 팔고 있는 PB는 "고액자산가의 자산군 중 부동산 쪽이 굉장히 큰 폭을 차지하는데 현재 상품 내에는 부동산이 편입이 되지 않아 가입 니즈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김슬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Deal Story]한숨돌린 고려아연, 뜨거웠던 시장 반응에 안도
- [대한조선 IPO]예비심사 청구 초읽기, 이사회 내부 정비 완료
- [발행사분석]'실적 부침' 삼천리, 재무안정성은 합격점
- IBK증권 경영총괄 부사장, 기은 부행장 출신 관행 이어갔다
- [도우인시스 IPO]뉴파워프라즈마의 선구안, 경영권 인수로 '화룡점정'
-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젝시믹스로 사명 바꿨다
- [thebell League Table]LG CNS·서울보증보험 IPO 빅딜이 시장 키웠다
- [thebell League Table]회사채 63조 역대급 발행, 두드러진 양극화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증자]'금감원 무사통과' 삼성SDI와 무엇이 달랐나
- [도우인시스 IPO]삼성 폴더블폰 탄생 일등공신, 매출 1400억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