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골든타임 왜 놓쳤나 [신탁업 활성화] ⑪2012년 신탁법 반영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국회 문턱 못 넘어·당국 책임론도
김현동 기자공개 2017-01-12 08:40:49
[편집자주]
신탁업 시장이 700조 원을 돌파했다. 최근 6년간 신탁수탁고 성장률은 총 82%, 연평균 11%나 된다. 같은 기간 펀드시장의 성장률이 총 27%, 연평균 4%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탁업 시장의 높은 성장세를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신탁업은 특정금전신탁과 금전채권신탁 위주로만 성장했다. 종합 재산관리서비스라는 신탁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부터 신탁업 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머니투데이 더벨은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이슈들을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이 기사는 2017년 01월 05일 15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서기로 하면서 2012년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개정 신탁법을 대폭 반영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국회의 벽에 막혀 무산된 적이 있다.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012년 3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2011년 7월 신탁법 전면 개정에 따른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반영한 것이다. 2012년 7월26일 개정 신탁법 시행에 맞춰 실제 신탁업을 수행하는 금융회사가 새로운 신탁제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12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신탁가능 재산에 소극재산(채무)과 담보권을 추가하고, 자기신탁·재신탁 도입, 수익증권 발행신탁 확대, 유사신탁업자에 대한 규제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대부분 신탁법 개정을 통해 추가된 내용을 신탁업자가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반영하는 형태였다. 혹은 수익증권 발행신탁처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했다.
입법예고 후 2012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안번호 1901057)은 2015년 1월에서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2012년 김석동 금융위원장 시절 발의된 법안은 2015년 신제윤 금융위원장 시절에 와서야 국회에서 논의가 됐고, 지난해 말 19대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2017년 업무계획으로 신탁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신탁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보니 과거 제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2년 제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도 않았고, 일부 의원이라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업무 소홀 문제도 지적한다. 국회 한 보좌관은 "지난해 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금융위원회에서 추후 설명을 해주기로 했다"면서 "그런데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에서 사후적인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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