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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신탁 활성화 두가지 숙제 [신탁업 활성화] ⑬신탁재산 의결권 제한·과세근거 불명확…"의결권 제한은 공감대 형성"

김현동 기자공개 2017-01-13 14:05:58

[편집자주]

신탁업 시장이 700조 원을 돌파했다. 최근 6년간 신탁수탁고 성장률은 총 82%, 연평균 11%나 된다. 같은 기간 펀드시장의 성장률이 총 27%, 연평균 4%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탁업 시장의 높은 성장세를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신탁업은 특정금전신탁과 금전채권신탁 위주로만 성장했다. 종합 재산관리서비스라는 신탁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부터 신탁업 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머니투데이 더벨은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이슈들을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1일 11: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신탁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의 하나로 주목받는 것이 생전신탁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이다.

생전신탁(生前信託)은 유언대용신탁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 신탁계약을 맺고 위탁자 사후에 신탁재산이 배분·관리된다. 위탁자의 사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휘되는 유언신탁과 달리 생전에 계약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유언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2011년 신탁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금융권에서는 하나은행이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기초로 2010년 최초로 상품을 내놨다.

개정 신탁법 시행 후 5년이 넘었지만 실제 유언대용신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신탁업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두 가지다. 신탁업자에 대한 규제와 세금 문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제약이 있어서다. 금산법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 24조). 자본시장법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이 동일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할 경우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 112조)고 규정하고 있다.

금산법 조항은 금융당국이 신탁업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다만 신탁재산의 의결권 행사 문제는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 신탁업 개선 TFT에서는 15% 의결권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신탁재산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풀 경우 부작용 우려가 있어, 가업승계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가능해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탁재산의 의결권 문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얽혀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문제는 세금이다. 생전신탁에 의해 상속인이 받게 될 수익과 신탁원본에 대해 세법상 명확한 과세근거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신탁업자 입장에서 수탁을 했다가 나중에 세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의결권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세금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생전신탁 활성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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