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남양주촬영소 소유권 취득 '2년뒤로' 영진위, 중도금·잔금 시기 연장 요청 "촬영 공백 최소화"
김경태 기자공개 2017-03-17 08:15:33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6일 11시0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영이 지난해 과감하게 매입한 '남양주 종합 촬영소'의 소유권을 2년 뒤에 확보할 전망이다. 매도자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요청을 부영이 받아들여 시기가 늦춰지게 됐다.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영과 영진위는 남양주촬영소의 중도금 및 잔금 시기를 연장키로 합의했다. 당초 부영은 올 10월 잔금 납입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이었지만 2019년 10월로 바꿨다.
영진위 관계자는 "그동안 영화인들이 수도권에서 촬영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며 "이를 불식시키고 부산촬영소가 완공되기 전까지 촬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금과 잔금 시기를 늦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영화진흥위원회는 2009년 10월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았다. 그 후 이전 자금 마련을 위해 남양주 촬영소 공개매각을 시작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10차례 이상 유찰을 겪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공매에서 부영이 1100억 원에 낙찰받았다.
부영은 지난해 10월 17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각대금의 10%를 냈다. 나머지 대금은 3회에 걸쳐 납부해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올 10월 소유권을 갖게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영진위의 부산촬영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 대금 납부 시기를 변경하게 됐다. 영진위는 올 하반기 부산촬영소 공사에 돌입해 2020년 6월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만약 영진위가 남양주촬영소 소유권을 올 10월에 넘기면 약 3년간 부영에 임대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임대료는 1년에 10~15억 원 정도가 거론돼 영진위로서는 부담스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영진위는 부영 측과 협의했다. 앞으로 부영은 올 10월, 2018년 10월, 2019년 10월에 각 30%를 치를 예정이다. 영진위는 2019년 10월까지 남양주촬영소를 지속 활용할 수 있다.
영진위는 부산촬영소가 2020년 6월에 만들어지는 만큼 2019년 12월까지 2개월 더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소유권을 넘겨받은 부영이 남양주촬영소를 기존처럼 유지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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