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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주자 SM, 하나투어 지원 없이 위기감 점증 [면세점 신용위험 점검]사드 후폭풍에 고객선점 우위 떨어져…인천공항 T2 면허 '도전'

배지원 기자공개 2017-03-27 13:51:04

이 기사는 2017년 03월 24일 14: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면세점 후발주자 SM면세점의 재무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내 1위 여행사 하나투어의 자회사로 유리한 고객 선점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됐지만 신규 시내면세점은 심각한 적자만 기록하고 있다.

면세 업종의 특성상 신규 사업자는 비용관리에서도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으로 인한 타격도 더 커지고 있어 현재보다 상황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하나투어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 없이는 유동성 위기도 피할 수 없다. 이 가운데 SM면세점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특허권도 신청하면서 사업을 확대해 갈 것으로 보인다.

◇신규면세점 적응에 시간…적자 지속, 수수료 부담 확대

SM면세점의 모회사는 지분 85%를 보유한 하나투어다. 하나투어는 국내 최대 여행업체로 여행-면세점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다. 여행 고객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환경이다.

다만 최근에 중국발 '사드배치 경제보복'으로 단체 관광이 어려워지면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중국 국가여유국이 한국행 단체 관광 자제령을 지시한 내용도 알려지면서 단체관광객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SM면세점은 하나투어 여행 패키지 상품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이 다수를 이뤘다. 중국인 개별 여행객 '싼커'가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싼커 유치에는 SM면세점이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규면세점 적자 규모도 골칫거리다. SM면세점은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해 지난해 4월부터 면세점을 개장했다. 지난해 총 매출액 1443억 원 중 시내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2%다. 하지만 후발 중소사업자로 경쟁력은 낮다. 사업장 규모도 작고 면세시장 내 SM면세점의 인지도도 낮은 수준이다.

2015년 11월에 먼저 개장한 공항면세점은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서 지난해 월 평균 7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손익분기점 전후의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내면세점의 경우 영업 면적은 공항면세점에 10배에 달하지만 월 평균 매출액은 41억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매출은 총 563억 원이었다.

모객 수수료와 광고 마케팅 비용으로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면서 지난해 영업적자는 약 250억 원에 달했다. 온라인 면세점 역시 부진해 지난해 SM면세점의 매출은 1443억 원, 영업적자는 279억 원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 업력은 수수료나 임차료 문제 외에도 브랜드 유치와 상품 원가 협상력에서 중요하다"며 "신규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에 비해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나투어 지원 없이 유동성 위기…"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특허 신청"

SM면세점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게 유지되면서 유동성 위험도 확대됐다. 현재 SM면세점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27억 원에 불과하다. 현재 차입금 전액이 단기차입금으로만 구성돼 있기도 하다. 2016 년말 기준 차입금은 없었지만 올해 들어서 KEB 하나은행과 차입약정 30억 원을 체결했다. 관계사인 하나투어아이티씨로부터도10 억 원을 빌리는 등 총 40억 원의 차입이 늘어난 상태다. 사드 보복조치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수익성이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유동성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송수범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현재의 사업규모를 유지하면서 영업을 계속한다면 당분간 상당한 규모의 영업손실 마이너스(-) 현금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최대주주의 유상증자 등 계열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다면 유동성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SM면세점은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SM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특허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면세점 사업 철수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천공항 T2 면세점 특허경쟁에서 중소중견기업 전용으로 신청한다. 인천국제공항은 내달 6일까지 특허신청서를 접수하고 4월 중 입찰평가를 진행한 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소중견기업 총 세 곳에 특허를 부여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면세점은 대기업 전용과는 달리 5년의 특허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최대 10년을 운영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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