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문 여는 케이뱅크, 첫번째 과제는 '유상증자' [인터넷은행 이슈 점검]은행채 발행 어려워 유증에 무게...하반기 주주 대상 논의 시작
신수아 기자공개 2017-03-27 10:44:13
이 기사는 2017년 03월 24일 16: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다음달 3일 문을 연다. 혁신성과 안전성에 방점을 둔 케이뱅크의 서비스가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된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케이뱅크는 숨 가쁘게 자본금 확충에 나서야 한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다음달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비스 출범 기념식을 갖는다. 그간 준비해 온 플랫폼을 일반에게 처음 공개하는 자리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에서 본인가를 받은 이후 4개월 여만에 공식 영업에 나선다.
케이뱅크의 서비스는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기존 은행과 달리 지점이 없다. 고객들은 모든 은행 업무를 인터넷과 모바일, 자동화기기(ATM)를 통해야 한다. 하지만 원한다면 24시간 언제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케이뱅크는 이처럼 지점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해 '높은 예금이자와 낮은 대출이자'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는 포부다.
또한 음원이나 데이터 등 스마트폰 이용자의 수요가 많은 디지털 콘텐츠를 이자 형태로 제공한다. 20대~30대 타깃 고객층을 겨냥한 전략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은행망을 이용하는 직불방식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카드 결제 서비스의 수수료가 '0%'대로 떨어진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7번째 시중은행인 케이뱅크가 드디어 서비스 공식 오픈을 하게 됐다"며 "내달 서비스 출범식에서 케이뱅크 어플리케이션을 공개하고 서비스 시연을 펼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 단계에 돌입하며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케이뱅크의 초기 자본금은 2500억 원.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초기 비용으로 이미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 한해 경비예산으로 총 878억 원을 책정한 상황이다. 앞서 심상훈 케이뱅크 대표는 올해 케이뱅크 사업계획상 대출 총액이 약 4000억 원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언뜻 보기에도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특히 매력도가 두드러지는 '대출' 상품은 사업 초기 인터넷은행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시중은행이라는 제도권 이미지에 낮은 금리, 그리고 독창적인 신용등급 평가 방법이라는 세 박자가 절묘하게 어울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은 예·적금에 비해 고객 입장에서 금리 민감도가 훨씬 크다. 단 0.1%의 금리로도 고객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금리 우대를 위해 다양한 금융 상품과 접목시키면 고객층을 넓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사업 초기인 만큼 수신으로 대출 수요를 소화하기 어렵다. 반드시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향후 2년~3년내 초기 자본금에 준하는 25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출범 초기인 만큼 은행채 발행도 녹록치 않아, 결국 초점은 증자에 맞춰지고 있다.
사업 개시 후 케이뱅크의 첫 과제는 유상증자인 셈이다. 현재 케이뱅크의 지분은 KT가 전체의 8%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은행·GS리테일·NH투자증권·다날 등 4개 업체가 각각 10%, 그리고 기타 16곳의 주주가 나머지 52%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다.
인터넷은행 논의 초기부터 주도적인 위치였던 KT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케이뱅크의 이름 역시 KT에서 따왔다. 사업 초기 자본력 싸움인 은행의 특성한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KT가 핵심 역할을 해 줄것으로 기대를 모아 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비금융주력사업자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는 최대 10%(의결권은 4%)에 불과하다. KT가 차등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어도, 타 주주의 증자가 동반되지 않으면 지분율이 변동된다. 이는 현행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21곳의 주주 가운데는 스타트업 등도 포함되어 있어, 여타 주주의 자금 동원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은산분리 논의를 떠나 유상증자는 필요하다"며 "하반기부터 개별 주주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태핑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 하에서는 만만치 않은 레이스가 예고되고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비금융주력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의결권 34~50%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관련법 5개가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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