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한국금융안전 경영권 분쟁 '불씨' 남았다 청호이지캐쉬, 상임이사 추천 가능성…지분율 확대도 어려워

안경주 기자공개 2017-04-28 10:00:00

이 기사는 2017년 04월 27일 15: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금수송 전문업체 한국금융안전의 경영권 분쟁이 재발할까. 대주주인 청호이지캐쉬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최기의 상임이사 카드'를 포기하면서 지난 3월 정관개정을 계기로 촉발된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청호이지캐쉬의 한국금융안전에 대한 경영 참여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경영권 분쟁 재발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청호이지캐쉬의 지분율이 낮아 대표이사 교체 등 굵직한 경영사안과 관련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경영권 분쟁 이슈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호이지캐쉬는 2015년과 올해 초 두 차례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경영권 확대를 추진했지만 모두 좌절됐다. 주요 주주들과 한국금융안전 경영진의 반대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청호이지캐쉬는 2014년 옛 하나은행과 옛 외환은행 등이 보유한 한국금융안전 지분을 인수해 대주주(지분율 37.05%)가 됐다. 이후 2015년 초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최기의 전 KB국민카드 사장을 한국금융안전 사장(대표이사)으로 추천했으나 이사회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당시 이병록 사장의 임기가 2년 가량 남아있는데다 경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서둘러 사장을 교체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차례 좌절됐던 청호이지캐쉬는 지난 3월 이 사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경영권 확대를 또 다시 시도했다. 특히 그동안 관료출신 인사가 사장으로 선임됐던 점을 감안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우선 선임하는 우회적인 방안을 택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 자리엔 상임이사로 추천한 최 전 사장을 선임할 계획이었다.

한국금융안전 지분율

이를 위해 한국금융안전 정관도 개정했다. 우선 상임이사 수를 기존 '1명'에서 '1명 이상'으로 바꿨고,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관련한 규정도 마련했다. 또 청호이지캐쉬는 상임이사 후보 등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한국금융안전 경영진의 반대에서 순풍을 타는 듯 했던 청호이지캐쉬의 경영권 확대 전략은 암초를 만나 또 다시 무산됐다. 주요 주주들이 신임 대표이사 선임 후 최 전 사장의 거취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지적하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결국 청호이지캐쉬가 상임이사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한국금융안전 현 경영진 중 한명을 선임하는 방안에 동의하면서 한 발 물러섰다.

업계 안팎에선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 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았다는 평가다. 청호이지캐쉬가 여전히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분간 대표이사 선임은 어려워졌지만 상임이사를 청호이지캐쉬측 인사로 내세워 이사회 내 목소리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안전 이사회는 대표이사(상임이사) 1명과 기타비상무이사 6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2명이 청호이지캐쉬측 인사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이사에 자신(청호이지캐쉬)측 인사를 선임하는 방안은 당분간 포기한 것으로 보인지만 향후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상임이사를 1명 더 추천할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그만큼 청호이지캐쉬의 이사회 장악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청호이지캐쉬가 대주주이지만 지분율이 낮아 대표이사 교체 등 주요 경영사안에 대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경영권 분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호이지캐쉬를 제외한 한국금융안전의 주요 주주는 우리은행(15%), KB국민은행(14.96%), 신한은행(14.91%), IBK기업은행(14.67%) 등이다. 사실상 이들 4곳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대주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청호이지캐쉬가 경영권을 확대하기 위해선 지분율을 높여야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현금자동화기기(CD/ATM) 운영 등 업무의 연관성을 감안할 때 한국금융안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우리사주조합 등이 보유한 주식을 제외하면 사실상 청호이지캐쉬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지분율은 40% 가량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청호이지캐쉬가 대주주이지만 지분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영권을 장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청호이지캐쉬가) 지분율을 늘리지 않으면 경영권 분쟁이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