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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펀드·금융사 'P2P투자' 전면 불허 업무위탁규정·업권별 법규 위반소지…해외 기관투자 유치 등 대안모색

원충희 기자공개 2017-06-02 08:55:20

이 기사는 2017년 06월 01일 15: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카드, 캐피탈 등),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사모펀드의 P2P대출상품 투자를 최종적으로 불허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과 P2P금융업체 '비욘드플랫폼서비스(이하 써티컷)'가 손잡고 만든 대환대출 상품은 국내 기관투자자 참여가 불가능해졌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회사 혹은 집합투자기구(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특별자산펀드 등)가 P2P업체에 담보금을 제공하는 형태의 P2P대출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P2P금융협회와 써티컷이 요청했던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이다.

이 상품은 저축은행, 여전사, 사모펀드, 보험사 등이 P2P업체에 담보금을 제공, 이를 대출재원으로 활용해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기존 카드대출을 대환하는 구조다. 차주가 대출을 상환하면 투자한 금융기관은 수수료를 가산한 담보금을 회수한다. 농협은행과 써티컷이 제휴해 출시한 'NH 30CUT론'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구조적 특성에 따라 'B2P(기업 대 개인)대출' 혹은 '예금담보형 P2P'라 지칭하기도 한다.

P2P업체 대다수가 대부업으로 등록돼 있어 P2P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 하락의 우려가 있으나 은행과 연계된 예금담보 P2P로 대출받으면 이런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P2P업체 입장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본격 적용되면서 개인투자자 투자한도가 1000만 원으로 제한되자 금융기관의 참여가 필요해졌다. 금융사나 사모펀드는 P2P대출에 투자해 수수료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 같은 상품구조의 경우 P2P업체가 대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금융사는 대출 등 인가받은 주요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게다가 각 업권별 법규에도 저촉된다는 시각이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3호에 따라 담보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여전사의 담보금 제공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1항 1호 내지 제7호와 시행령 제16조에서 허용된 금융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사 또한 보험업법 제113조에 따라 타인에게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용연계증권(Credit Linked Note) 또는 예금을 매수·가입하는 경우와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이 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금전대여 방식으로 투자자산을 운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에 대한 대출은 금지돼 있다. P2P대출은 사실상 개인대출에 해당하는 터라 허용되지 않는다. 특별자산펀드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관투자자는 P2P업체 대출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됐다. 써티컷 등 P2P업체들은 해외펀드를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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