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현대상선, 최악의 상황 면할까 "과거 배임, 현재 재무상태 영향 없어", 거래소 "투명성 등 종합심사"
고설봉 기자공개 2018-01-25 08:55:00
이 기사는 2018년 01월 23일 15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옛 경영진 배임 혐의 등의 여파로 거래정지 조치가 이뤄진 현대상선 주식의 상장폐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거 최대주주와 임원 등의 배임에 따른 것으로 현재의 재무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현대상선은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및 2014년 옛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등에 관여한 전직 임원 4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소송이 제기되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16일 장중 주식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상장폐지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퍼지고 있다.
현대상선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인 만큼 오히려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손실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취해지는 만큼 재무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과거에 전직 회장의 배임에 관한 것으로 현재 재무상황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거래소에 소명하고 있다"며 "현재의 재무상황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오히려 과거 경영진의 배임혐의가 입증될 경우 재무구조가 더욱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더불어 "거래소에서 규정에 따라 일단 거래 정지를 하고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 과정"이라며 "해당 사례로 상장폐지된 전례가 없는 만큼 상장폐지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사를 벌인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옛 최대주주와 임원 등의 횡령·배임 발생으로 사태가 촉발됐지만 종합적으로 현대상선이 상장사로서 지속 가능한 가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현재 거래소 기업심사팀에서 현대상선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벌이고 있다. 횡령·배임으로 문제가 생기면 횡령·배임에 대한 것만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 영업, 재무, 내부통제, 경영 투명성 등 종합심사를 같이한다. 심사 기한은 오는 2월 6일까지다.
거래소 기업심사팀장은 "현대상선의 입장에서는 예전 경영진의 문제로 현재 상황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자체 심사 결과 상장폐지 사유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바로 거래 재개가 이뤄진다. 만약 심사 결과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위원회는 결정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횡령·배임에 따른 고소 금액이 1950억 원"이라며 "이미 해당 금액이 현대상선의 회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지금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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