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글로벌,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 '막바지' 내달 13일 유예기간 만료…파나시·휴베나 완료, 휴노랩·휴이노베이션 남아
이윤재 기자공개 2018-08-01 07:48:54
이 기사는 2018년 07월 31일 14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휴온스글로벌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행위제한 요건 해소 유예기간 만료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전환부터 2년이내에 행위제한 요건들을 해소해야 한다.휴온스글로벌은 지난 2016년 5월 인적분할을 실시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됐다. 존속법인이 휴온스글로벌로 사명을 바꿔 달았고, 신설법인이 휴온스가 됐다. 휴온스글로벌은 분할 직후 휴온스와의 주식스왑을 단행했다. 당시에는 지주회사 성립 요건인 △자산 1000억원(현행 5000억원) △지주비율(총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 비율) 50%에 미달한 상태였다.
발빠른 후속작업으로 휴온스글로벌은 인적분할 3개월만인 2016년 8월 13일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동시에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이슈도 부상했다. 지주회사는 △부채비율 200% 이하 △상장 자·손자회사 지분 20%(비상장 자·손자회사는 40%) 이상 보유 △자회사 외 계열사 지분 보유 불가 △금융 계열사 보유 금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유예기간은 지주회사 전환 이후 2년 이내로 내달 13일에 만료된다.
휴온스글로벌에 해당된 행위제한 요건들은 대부분 계열사 지분 문제다. 사업회사인 휴온스와 휴온스글로벌이 동시에 지분을 보유한 곳들이다.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휴베나(40%), 휴이노베이션(13.3%), 명신(9.5%)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다. 자회사인 휴메딕스가 손자회사가 아닌 파나시 지분 17%를 갖고 있어 이 부분도 행위제한 요건에 포함됐다. 시스템통합(SI) 업체인 명신은 지난해 사명을 휴노랩으로 변경했다.
이중 파나시와 휴베나에 대한 행위제한 요건 해소는 완료됐다. 휴메딕스는 2016년 파나시 지분 33.13%를 89억원을 주고 매입했다. 휴메딕스가 보유한 파나시 지분율은 50.08%로 확대돼 자회사로 편입했다.
휴온스글로벌도 휴베나 지분율을 55.05%로 늘리며 자회사로 만들었다. 휴베나의 주주 구성은 휴노랩(옛 명신)과 휴온스글로벌 뿐이다. 발행주식 수가 변하지 않은 걸 감안하면 휴온스글로벌이 휴노랩으로부터 휴베나 지분을 일부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행위제한 요건 중 남은 건 휴노랩과 휴이노베이션이다. 휴노랩은 윤성태 부회장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다. 이어 휴노랩은 휴이노베이션 지분 38.99%를 가진 최대주주다. 휴온스글로벌과 휴메딕스는 각각 휴이노베이션 지분을 13%, 5.85% 보유 중이다.
휴온스글로벌은 휴노랩 지분을 처분하거나 추가로 매입해 자회사로 편입시켜야 한다. 휴노랩이 외감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계열사인 걸 감안하면 유예기간 만료전까지 행위제한 요건 해소는 충분할 전망이다. 다만 어느 경우를 선택하더라도 휴온스글로벌과 휴메딕스는 보유 중인 휴이노베이션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에 계열사 지분 보유가 불가능하며 자회사는 손자회사 외에 계열사 지분 보유를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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