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와이커머스, '독'이 된 해덕파워웨이 인수전 누계 벌점 15점 초과해 상폐 심사 대상
신상윤 기자공개 2018-10-23 08:20:30
이 기사는 2018년 10월 22일 15:23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지와이커머스가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해덕파워웨이 인수전에 참여했던 것이 독이 됐다. 해덕파워웨이 인수 결정마저 철회한 지와이커머스는 공시지연 등의 사유로 한국거래소가 정한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됐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지와이커머스는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 공시 규정을 위반한 데 기인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회사는 한국거래소가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다. 지와이커머스는 다음달 9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내야 한다.
지와이커머스는 지난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을 넘어선 데 따른다. 이 같은 배경엔 지와이커머스가 참여했던 해덕파워웨이 인수전이 있다.
지와이커머스는 올해 5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종속회사 큰빛을 통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해덕파워웨이 인수전에 뛰어들기로 했다. 해덕파워웨이 주식 234만 1881주를 36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이다. 큰빛이 인수를 마치면 해덕파워웨이 지분율 15.89%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 큰빛에서 추천한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1명, 감사 1명 등 모두 4명을 경영진에 임명할 수 있는 조건도 받았다.
지와이커머스는 이 같은 내용을 세달정도 뒤인 지난 8월 16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등과 같은 주요 결정에 대해선 시장에 즉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공시가 늦은 지와이커머스에 대해 벌점 9.5점과 벌금 38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지와이커머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문제는 이 벌점으로 지와이커머스는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벌점이 19.5점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앞서 지와이커머스는 '소송 등 판결 결정 지연공시' 등으로 벌점을 받았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제38조 2항 제5호에서 최근 1년 이내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올 4월 신설됐다.
여기에 지와이커머스는 이달 12일 해덕파워웨이 인수와 관련해 상대방의 계약 미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공시했다. 지와이커머스는 해덕파워웨이를 통한 신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됐고, 공시 지연으로 인한 코스닥시장 퇴출 위기까지 몰린 것이다.
지난해에 경영권 분쟁으로 소란을 겪었던 지와이커머스가 또 다시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올 상반기 지와이커머스 매출액은 77억원, 영업손실 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은 57.7%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적자 전환한 마이너스(-) 17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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