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노조추천 사외이사, 찬성표 40% 확보 관건 '국민연금' 찬성해도 통과 불가능…결국 '외국인' 표심이 결정
원충희 기자공개 2019-01-28 09:17:46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5일 15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금융 노조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후보추천에 나선다. 이번이 3번째 시도인데 그간 주주출석률을 감안하면 의결권지분 40%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통과 가능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연금(지분 9.5%)의 찬성을 끌어낸다 하더라도 외국인주주(69%)의 표심을 얻지 못하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그룹노동조합협의회(KB노협)는 3월 정기주총에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사주조합원과 일반주주에게 발의서를 배포하고 동의를 받아 내달 초 주주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천된 백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 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상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0.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의 제안은 법적하자가 없으면 주총에 상정토록 돼 있다. 또 KB금융지주는 정관에 따라 단 1주라도 가진 주주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주주추천제를 운영 중이다.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은 0.57% 정도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외이사 선임은 보통결의 사항이라 의결권주식 수 4분의 1 이상, 참석주주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KB금융지주의 발행주식 수는 4억1811만주로 자사주 등을 제외한 의결권주식은 3억9900만주 정도 된다. 일단 여기서 2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주총 출석주식수 기준으로 50%를 끌어와야 한다. 최근 2년간 KB금융지주 주총의 출석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 2017년 3월 정기주총은 70.8%(2억8206만866주), 윤종규 회장 연임과 첫 노조주천 사외이사 선임안건이 올랐던 2017년 11월 임시주총 때는 77.4%(3억1052만7236주)였다. 지난해 3월 정기주총은 80.15%(3억2008만2356주)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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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기주총 출석률을 대입하면 전체 의결권주식수 기준으로 40%(1억6000주)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비록 올해 주총 출석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정도 득표율은 있어야 통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KB금융 노조의 사외이사 입성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17년 11월 임시주총에서 하승수 변호사를,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추천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하 변호사 추천 때는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찬성을 얻어냈음에도 출석주식수 기준 찬성률은 17.78%에 그쳤다. 권 교수 추천 당시엔 국민연금마저 반대로 돌아서면서 출석주식수 기준 찬성률은 5%로 떨어졌다.
국민연금과 그 영향을 받는 국내 운용사들의 찬성했는데도 20%에 못 미쳤다면 사실상 성사가 불가능한 시도다. 결국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외국인 표심이다.
KB금융에 투자한 외국인주주(지분 68.6%)는 주로 중동이나 싱가포르 국부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 성향에 가깝다. 이들은 KB금융의 경영 참여보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투자하고 있어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를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 외국인주주들의 대표적인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노조추천 사외이사에 대해 두 번 다 '반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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