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막힌 케이뱅크…전환주 발행여력 '412억' 불과 [인터넷은행 이슈 점검] 우선주 발행한도 총주식의 25%…BIS비율 12%대 하락 전망
원충희 기자공개 2019-04-22 13:39:00
이 기사는 2019년 04월 18일 16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함에 따라 케이뱅크의 59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 케이뱅크는 비상수단으로 전환우선주 발행을 통해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하고 새 주주 영입에 나설 예정이다. 전환주 발행한도가 총 주식 수의 25%라는 점을 감안하면 증자여력은 412억원 남짓이다. 이 정도면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비율) 13~14%를 간신히 유지할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18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T가 지난달 12일 신청한 케이뱅크 주식 한도초과보유(대주주 적격성) 승인심사를 최근 공식적으로 중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한도보유초과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 60일 안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자에 대한 형사소송 및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감원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되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가 연초에 세운 5919억원 규모의 유증 계획도 지연됐다. KT는 이달 내로 보통주 신주와 실권주 인수를 통해 의결권 지분을 34%까지 확대, 자본수혈과 함께 대주주로 등극할 계획이었다. 케이뱅크의 흑자전환을 위해선 9조원 이상의 여신자산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하려면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이 요구된다. 현재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4775억원으로 필요량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다.
유증 길이 막힌 케이뱅크는 비상수단으로 전환주 발행을 통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브리지(가교) 형태로 시행하고 새롭게 참여할 주주사를 물색할 계획이다. 이후 한도보유초과심사 문제가 해소되면 다시 대규모 유증 시행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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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케이뱅크 정관상 우선주 발행한도는 총 발행주식 수의 25% 이내다. 작년 말 기준 케이뱅크의 보통주 수는 7780만1119주, 전환주는 1769만8361주로 합산 발행주식 총수는 9549만9480주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전환주 발행한도는 2387만4870주, 현재 추가발행 가능한 전환주는 617만6590주다.
케이뱅크가 지난해 10월 유증 때 정한 보통주와 전환주 신주 발행가액은 액면가와 같은 5000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증자여력은 412억원이다. 우리은행, 한화생명, GS리테일, KG이니시스 등 아직 지분보유 한도가 남아있는 주주들이 보통주 증자로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지 않는 한 전환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본은 이 정도가 한계다.
지난해 말 기준 케이뱅크의 BIS비율은 16.53%로 여유가 있는 편이나 1분기 중 대출확대로 인해 현재는 12%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환주 발행으로 412억원 규모의 자본이 수혈될 경우 예상되는 BIS비율은 13~14% 수준이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내년부터 바젤Ⅲ(국제은행자본규제)가 적용된다. 좀 더 촘촘한 자본규제가 시행되는 만큼 BIS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권고하는 BIS비율 적정수준은 13%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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