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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여객법' 개정' 물류·모빌리티 사업 본격화 70억 CB 및 유증 등 대규모 자금 조달 진행

신상윤 기자공개 2020-03-09 08:50:00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9일 08: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유가증권 상장사 국보와 모빌리티 스타트업 벅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달 6일 본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벅시부산과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업체가 성명서를 통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개정안이다. 이달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와 국회 모빌리티 업계가 오랜 시간 협의해 마련했다. 업계 일부에선 '타타금지법' 등으로 알려졌지만 사회적 갈등 해소와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모빌리티 혁신법'이란 평가도 나왔다.

코스피 상장사 국보는 지난해 10월 말 모빌리티 사업 진출을 위해 모빌리티 스타트업 벅시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국보는 벅시의 지분율 36.29%를 확보하고 있다. 벅시는 2017년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합법적이란 해석을 받았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선정한 주문형 교통사업자로 참여해 외국인 이용자들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호평도 받았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국보와 벅시는 그동안 준비했던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국보는 7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납입을 완료했다. 또 대규모 자금 확보와 투자를 위한 증자도 진행 중이다.

국보는 지난해(연결 기준) 잠정 매출액 890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24.5%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 규모도 81.7% 개선된 9억 6000만원을 기록하는 등 재무가 개선되고 있다. 벅시와 벅시부산 등의 사업이 본격화하면 매출 성장과 수익 창출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현 국보 대표이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벅시와 준비했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국보와 벅시가 물류 사업 및 모빌리티 사업의 혁신을 이끌어 갈 대표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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