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 쿠팡, 7.5억 법인세 어떻게 나왔나 연결납세 도입, 종속기업 법인세 통합…이월결손금 활용 세액공제 '묘수'
최은진 기자공개 2020-04-29 10:26:42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8일 08: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규모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쿠팡이 흑자 자회사로 인해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자 대안으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세금을 일원화해 납부하는 제도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지난해 쿠팡이 법인설립 후 처음으로 별도기준 약 7억4700만원의 법인세 비용이 발생한 것도 이 같은 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결과다.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 등의 일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회사 흑자로 인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결납세제도 카드를 꺼냈다.
쿠팡은 법인설립 1기인 2013년을 제외하면 한번도 별도기준 법인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흑자를 내야 법인세가 발생하는데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낼 이유가 없었다. 쿠팡의 별도기준 감사보고서를 보면 법인세 비용은 2013년 이후 줄곧 '제로(0)'로 기재 돼 있다.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도 따로 설정해 두지 않았다. 미래에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야 될 세금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세금을 환급받거나 낼 수 있다는 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느 정도 적자기조 유지를 감안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별도기준으로 쿠팡에서 7억4700만원의 법인세 비용이 발생했다. 연결기준으로 따져봐도 법인세 비용이 7억4700만원으로 동일하다. 쿠팡이 적자폭을 크게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수천억원의 순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이전과 달리 법인세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쿠팡의 감사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이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연결납세제도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경제적으로 결합된 경우 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개별신고에 의한 납세제도에서는 자회사에 결손이 생긴 경우라도 그 규모와 관계 없이 다른 계열사들이 흑자를 내면 법인세를 내야 한다. 반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 기업그룹 전체의 합산된 이익금이 과세기준이 된다. 관련 기업 중 일부에 큰 결손이 발생하면 집단 전체의 이익금이 줄어 개별신고를 적용할 때보다 납세액이 줄어든다.
쿠팡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배기업으로서 종속기업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떠나요, 쿠팡로지스틱스 등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를 하나로 통합해 재무회계에 반영하게 됐다. 이는 2018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흑자를 보면서 연결기준으로 약 23억원의 법인세 비용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대응으로 해석된다.
각각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면 쿠팡이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더라도 흑자를 보는 자회사 때문에 법인세 비용이 계속 부과되는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 적자를 보는 쿠팡과 종속기업들이 한 몸으로 통합돼 법인세가 산정되는 만큼 세제혜택을 공유하는 효익을 누릴 수 있다.
지난해 쿠팡은 751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종속기업 3곳은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 합산 순이익 규모만 300억원에 육박한다. 법인세율이 10~20%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략 각각의 법인세를 단순 계산하면 총 60억원 안팎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모기업인 쿠팡과 합산해 납부세액을 산정하면 적자폭이 큰 쿠팡의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 혜택 등이 활용되면서 상당부분 감면효과를 누릴 수 있다.
쿠팡은 별도기준으로 2014년부터 미사용 이월결손금으로 총 3조4275억원을 쌓아두고 있다. 이월결손금을 활용해 약 60~100%가량 공제가 가능하다. 이월결손금의 공제혜택은 최장 10년이다. 오는 2029년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조단위로 쌓여있다는 의미다.
5년간 이월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40억원 규모가 쌓여있다. 오는 2024년까지 활용하지 않으면 모두 사라지는 혜택이다.
개별 법인세 신고제도를 적용하면 이 모든 세제혜택은 쿠팡이 자체적으로 흑자를 낼 경우에나 받을 수 있다.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법인세를 낼 과세표준 자체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은 자회사들이 흑자를 내며 법인세가 발생하면서 최대한 세제혜택을 활용할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대안으로 찾은 게 연결납세제도였던 셈이다. 실제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지난해 세액공제로 총 6200만원 가량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연결납세제도라는 게 있는데, 큰 결손회사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해 법인세 비용을 줄이는 대안으로 활용된다"며 "쿠팡이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흑자 자회사 때문에 법인세를 내고 있다면 이월결손금이나 세액공제 등을 활용하기 위해 연결납세제도를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자회사로 인한 법인세 비용 발생은 물론 이월결손금 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 활용이라는 과제를 안고 세무 전문인력 채용에 적극 나섰다. 지난해 말 임원급 세무전문 인력의 공개채용을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던 세무인력을 영입하기도 했다. 적자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세부담도 감축하겠다는 목표로 해석된다.
쿠팡 관계자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 쿠팡과 종속기업이 한몸으로 연결 돼 세금이 납부된다"며 "그 이외에는 세금과 관련해 따로 얘기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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