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쌍용건설 지하철 9호선 소송전 9월 판가름 감정인 재판부에 감정서 제출, 공사비 적정성 여부 주목
이명관 기자공개 2020-07-27 15:29:38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3일 13시1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 공사의 추가 공사비 분담 관련 삼성물산과 쌍용건설 간 법정공방이 연내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분쟁의 향방을 가를 '감정' 작업이 오는 9월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감정 결과에 따라 갈등의 단초가 된 공사비의 적정성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물과 쌍용건설 산 간 9호선 공사비 관려 소송의 감정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작년 7월 감정절차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이다. 감정인은 감정결과를 담은 '감정서'를 지난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는 감정결과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데, 감정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며 "감정보완이 진행되더라도 늦어도 9월께면 최종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은 이재섭 동국대학교 건축공학 교수와 이종팔 신우회계법인 회계사가 맡아서 진행했다. 감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졌다. 우선 회계감정이 먼저 이뤄졌다. 회계감정은 회계원장과 증빙서류를 직접 비교하는 작업으로 이를 통해 금액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회계감정은 지난 2월께 마무리됐다.
이후 6개월에 걸쳐 적정성 감정이 진행됐다. 적정성 감정은 공사비가 적정하게 측정됐는지를 기술적으로 감정하는 작업이다. 이를 테면 100원을 투입할 공사를 150원을 들여 했는지를 검증한다.
감정결과는 이번 송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공사비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소송이 불거진 사업장은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다.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9년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에 이르는 지하철 9호선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삼성물산이 54%, 쌍용건설이 40%, 매일종합건설이 6%의 지분을 각각 출자했다.
문제가 불거진 시기는 2014년 8월이다. 공사구간인 석촌지하차도 아래에 다수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때부터 삼성물산이 요구하는 공사분담금이 급격히 불어났다. 당시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싱크홀 원인규명과 복구비용 등에 따른 비용으로 총 1098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전달했다. 이때 쌍용건설은 삼성물산이 산정한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반발했다.
피고인 쌍용건설은 삼성물산이 2014년 3월부터 발생한 공사원가율을 고의적으로 은폐했고, 이를 이듬해인 2015년 2월에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회생절차 기간 중 손실 사업장에 대한 계약 해제 권한을 잃었고 추가 공사비 부담이 부당하다고 봤다.
반면 원고인 삼성물산은 공사원가율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설사 기만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조합을 구성하는 것은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이행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1심에선 삼성물산이 승소했다. 앞서 2018년 8월 재판부는 381억원대의 추가 공사비 분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삼성물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쌍용건설이 3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58억원은 인정받지 못했다.
1심 판결 직후 쌍용건설은 곧바로 항소했다. 특히 항소심에 앞서 법률 자문사를 새롭게 꾸렸다. 기존 법률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길상과 계약을 해지하고, 김장법률사무소와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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