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 의결권 희석에도 우군 1.4% 확보 CJ와 6000억 규모 자사주 교환…의결권 부활로 우호지분 확대
원충희 기자공개 2020-10-28 08:04:15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7일 10시4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네이버와 CJ 간의 6000억원 규모 자사주 교환으로 인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의결권이 소폭 희석됐다. 다만 CJ가 확보한 자사주의 의결권(1.42%)이 되살아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GIO의 우호지분이 확대됐다.네이버는 CJ그룹 계열사인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과 각각 1500억원, CJ대한통운과 3000억원 규모의 상호 지분을 교환키로 했다. 네이버가 보유한 자사주를 넘기고 CJ ENM과 CJ대한통운의 자사주와 스튜디오드래곤의 신주를 대가로 받는다.
이번 자사주 교환으로 네이버는 CJ대한통운 지분 7.85%와 CJ ENM 지분 4.996%, 스튜디오드래곤 지분 6.26%를 확보한다. CJ대한통운은 네이버 지분 0.64%, CJ ENM과 스튜디오드래곤은 각각 0.32%를 갖게 된다.
네이버의 자사주 11.51%(1889만8600주) 가운데 1.27%(209만4240주)가 CJ로 넘어감에 따라 의결권도 자동 부활한다.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사주(자기주식)는 평소 의결권이 제한되나 제3자에게 넘어가면 다시 부여된다.
이럴 경우 기존 주주의 의결권은 그만큼 희석된다. 자사주가 외부로 나가면서 전체 의결권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 GIO의 지분은 3.73%(612만9725주), 의결권은 4.22%인데 이번 CJ와의 지분스왑 이후 4.16%로 소폭 희석될 전망이다.

네이버는 성장 과정에서 투자유치 등으로 창업자 지분이 대거 희석된 상태다. 이를 보완하는 게 자사주다.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자사주를 늘리면 의결권 주식수가 줄어 대주주는 지배력 확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네이버가 카카오(2.8%), 엔씨소프트(6.14%), 넷마블(4.68%) 등에 비해 자사주 비율이 높은 이유기도 하다.
이번 스왑으로 이 GIO의 의결권은 희석되나 우호지분은 늘었다. CJ가 확보한 지분 1.27%의 의결권 1.42%가 우군으로 분류된다. 네이버는 2017년에도 미래에셋그룹과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인수해 1%대 우호지분을 확보한 바 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을 네이버 총수(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된 요인 중 하나가 됐다. 보유지분이 적어도 자사주 교환을 통해 우호적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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