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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모니터/㈜효성]투명경영위, 지배구조 개선의지 산물④조현준 회장 취임 이듬해 11차례 개최…회사분할·해외투자 등 사전 심의 역할

이우찬 기자공개 2021-02-16 1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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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과거 대기업은 개인역량에 의존했다. 총수의 의사결정에 명운이 갈렸다. 오너와 그 직속 조직이 효율성 위주의 성장을 추구했다. 효율성만큼 투명성을 중시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스템 경영이 대세로 떠올랐다. 정당성을 부여받고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이사회 중심 경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사회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은 기업과 자본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다. 더벨은 기업의 이사회 변천사와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모색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9일 11: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그의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은 2010년대 잇단 소송으로 곤욕을 치렀다. 조 명예회장이 탈세·횡령·배임 등 혐의로, 조 회장은 횡령 혐의 등으로 오랫동안 재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오너 일가들이 준법경영 측면에서 취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영권을 둘러싸고 차남 조현문 변호사가 일으킨 이른바 '형제의 난'도 효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조 회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2017년 그룹 회장에 취임하게 된다.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조 회장은 취임 초기부터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가 상당했다고 한다. 지배구조 개선 목표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지주사 체제 전환, 이사회 개혁 등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조 회장이 지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설된 투명경영위 또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읽어야 한다. 투명경영위는 조 회장 취임 8개월 만인 2017년 9월 신설됐다. 내부거래 투명성 제고, 주주권익 보호, 윤리경영 추진 등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설립된 위원회로, 다른 기업에서 '내부거래위원회'로 불린다. ㈜효성 투명경영위는 사외이사 3인 이상, 위원 총수의 2/3이상으로 구성돼 있다. 상법 398조에 해당하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심의·제한한다.

투명경영위는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정상명, 권오곤, 정동채 등 3명의 사외이사와 김규영 대표이사 등 1명의 사내이사로 구성돼 있다. 투명경영위원장은 법무부차관,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이사가 맡고 있다.


㈜효성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투명경영위는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사전심의, 배당 사전심의 등을 다룬 것으로 나타난다. 조 회장 취임 이듬해부터 투명경영위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2018년 투명경영위는 총 11차례 열렸다. 2018년 1월 첫 회의에서 분할계획서 사전심의라는 굵직한 의안을 다룬다.

㈜효성은 그해 6월 ㈜효성과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 4개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며 지배구조 개선에 신호탄을 쐈다. 투명경영위가 조 회장의 지배구조 개선작업에 힘을 보탠 모습이었다.

2018년 2월에는 베트남에서 폴리프로필렌(PP) 일괄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신규법인에 1924억원을 투자했는데, 투명경영위가 사전 심의를 했다. ㈜효성 이사회규정에 따르면 1000억원 이상 투자 관련 사항은 투명경영위의 사전 심의 대상이다.

투명경영위는 이외에 그해 10월, 12월 각각 현물출자에 따른 공개매수의 건,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등의 안건을 심의하며 가결시킨다. 2019년, 2020년(9월말 기준) 각각 6차례, 3차례 열린 투명경영위는 주로 배당안 사전심의, 대규모내부거래 승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사전심의를 다뤘다.

㈜효성 이사회 운영규정 17조 투명경영위의 사전 심의 내용을 보면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정책, 감자,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우선주 발행 관련 사항이 그 대상이다.

투명경영위는 또 상법 398조 해당되는 이사 등과 회사의 거래, 회사 분할·합병, 1000억원 이상 투자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이행 점검, 윤리경영·사회공헌과 관련된 정책 심의·보고 등을 한다. 투명경영위의 결의사항은 매분기 정기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다.


다만 투명경영위의 활동이 자칫 기업경영이 겉으로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도록 뒷받침하는 거수기 역할에 그칠 가능성은 경계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9월까지 9차례 열린 투명경영위에서 심의된 13건의 의안은 100% 찬성으로 가결됐다.

투명경영위에 사내이사 1명이 포함된 부분도 지배구조 개선 목적에 더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효성의 경우 투명경영위와 별도로 설치돼 있는 경영위원회가 회사경영 관련 결정, 신규사업·1000억원 미만 투자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라며 "투명경영위의 이사회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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