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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모니터/㈜효성]투명경영 드라이브, 보상위 설치는 언제쯤⑤과도한 고정급 비중…사외이사 보수지급 기준 구체화도 필요

이우찬 기자공개 2021-02-16 14: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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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과거 대기업은 개인역량에 의존했다. 총수의 의사결정에 명운이 갈렸다. 오너와 그 직속 조직이 효율성 위주의 성장을 추구했다. 효율성만큼 투명성을 중시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스템 경영이 대세로 떠올랐다. 정당성을 부여받고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이사회 중심 경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사회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은 기업과 자본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다. 더벨은 기업의 이사회 변천사와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모색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9일 15: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효성그룹의 점진적인 이사회 개혁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상위는 조현준 회장이 평소 강조하는 정도경영, 투명경영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상위는 경영진의 보수지급 기준을 명문화하는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을 한다. 보상위는 성과와 연동되는 보수지급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도록 하는 구실을 한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상위 설치는 도입 권고 사항으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보상위 운영이 이사에게 성과 연동형 보상을 지급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효성은 2017년 이후 기업 투명성 강화라는 목적 하에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에게 넘기고, 첫 여성 1호 이사를 선임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해왔다. 조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 처음 언급한 '투명경영', '정도경영'을 위해서는 경영진 보수의 투명성 제고라는 과제가 남아있는데, 이는 보상위 설치를 통해 가능한 부분이다.

보상위가 설치돼 있지 않은 ㈜효성의 경우 경영진 보수에서 고정급 지급 기준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고정급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편으로 파악된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5~2017년 각각 13억원, 13억원, 16억원을 보수로 받았다. 회장 취임 이듬해인 2018년 보수는 41억원, 2019년에는 45억원으로 급증했다.

조 회장은 2018~2019년 고정급으로 각각 30억원, 32억원을 받았는데, ㈜효성 사업보고서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지급 한도 범위 내에서 임원 보수규정을 따른다'고만 돼 있다.

보수에서 고정급이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해 조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2017년도 이후를 보면 2017~2019년 70%를 웃돈다. 반면 상여 비중은 25~29%에 불과하다. 보상위를 설치한 기업에서는 상여 비중이 38.9%에 이른다는 KCGS의 지난해 조사 결과도 있다. 성과와 연동되는 보상 지급을 위해 보상위 설치가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효성의 향후 지배구조 투명성 개선 과제로 보상위 설치가 떠오르는 이유다.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조석래 명예회장의 경우 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외려 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조 명예회장은 2017년 7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는데 그해 15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2018~2019년에는 퇴직소득 없이 고정급으로만 각각 27억원, 30억원을 받았다. ㈜효성 관계자는 "조 명예회장의 보수지급은 회사 내규를 따랐다"고 말했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에 이르러서야 퇴직금 정산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보상위 설치로 명확한 보수지급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효성 사외이사들은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정액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성과급, 퇴직소득 등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따르면 ㈜효성은 사외이사 보상과 관련해 자기 또는 별도의 외부 평가 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와 연동된 보수 산정도 실시하고 있지 않다. 개별 실적에 근거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보상을 지급하면,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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