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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멜론 부당지원 혐의…공정위와 거듭 대립각 2013년 매각한 로엔과 거래 뒤늦게 지적…M&A 심사 리스크로 확산 조짐

최필우 기자공개 2021-03-25 08:21:41

이 기사는 2021년 03월 24일 10: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과징금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거듭 대립각을 세우는 형국이다. SK텔레콤은 M&A를 통한 성장을 꾀하고 있어 심사 주체인 공정위와의 껄끄러운 관계가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다.

2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수령했다.

공정위는 과거 SK텔레콤이 자사 요금제 이용 고객에게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음원 서비스 멜론 멤버십 할인 혜택을 제공한 점에 대해 문제 삼고 있다. 할인 혜택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로엔엔터테인먼트에 과도 지급했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SK텔레콤은 로엔엔터테인먼트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당혹스러운 눈치다. 2013년 로엔엔터테인먼트를 홍콩계 사모펀드에 매각한 지 8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카카오가 2016년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지도 5년이 지났다. 수년째 문제삼지 않았던 거래가 갑작스레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공정위가 음원업계 풍토 전반을 점검하지 않고 특정 회사의 거래를 지목했다는 점에서도 SK텔레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니뮤직 역시 주주사인 KT와 LG유플러스 고객 대상 마케팅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지니뮤직이 주주사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정황은 없으나 SK텔레콤 입장에선 마케팅 관행 탓에 홀로 도마위에 오른 상황이 불만일 수 있다.

앞서 과징금 제재가 확정된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건도 비슷한 맥락이다. 공정위는 2016년에 있었던 이동통신, IPTV 결합 판매까지 문제 삼았다. 결합 판매는 KT,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도 사용하는 마케팅 방식이다. 이동통신, IPTV 사업 주체가 나뉘어 있다는 것 정도가 달라 제재를 받았다는 게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이다.

공정위가 SK텔레콤에 대해 다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기업 성장 측면에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K텔레콤은 ADT캡스, 티브로드를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M&A 주체다. 대형 딜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공정위 심사를 거쳐야하는 경우가 많다. 진행 중인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공정위와 껄끄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로엔엔터테인먼트 관련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심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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