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분석]스카이라이프, 지배구조(G) 빠진 사회공헌위 신설과기부 재허가 조건 수용, 지배구조 개선 취지 반영은 미흡
최필우 기자공개 2021-04-01 08:11:44
이 기사는 2021년 03월 31일 15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스카이라이프가 이사회 내에 사회공헌위원회를 설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성방송 재허가 조건에 따른 조치다. 다만 과기부의 위원회 설치 지시 취지인 지배구조 개선 역할을 사회공헌위원회에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31일 KT스카이라이프는 이날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 산하 사회공헌위원회 신설을 확정했다. 기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에 사회공헌위원회가 추가되면서 위원회 수는 총 5개로 늘어났다.
KT스카이라이프에 위원회 신설 의무가 생긴 건 위성방송 사업 재허가를 받은 지난해 12월이다. 과기부는 재허가를 내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라며 △사외이사 수 과반 △소위원회 구성 확대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과기부가 지배구조 개선을 지시한 건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 내 KT 지배력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KT는 그동안 자사 임원 3명을 KT스카이라이프 기타 비상무이사로 등재시켜 주요 의사결정에 개입해 왔다. KT 사내이사가 KT스카이라이프 기타 비상무이사를 겸해 양사 이사회가 연동된 적도 있었다.
KT의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 장악이 위성방송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끝이질 않자 정치권에서도 이를 제어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권은희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KT의 스카이라이프 지배구조 개선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과기부에 재허가시 불공정거래 관행을 점검하라고 요청한 게 대표적이다. 이같은 조치가 이사회 관련 조건 추가에 결정적이었다.
KT스카이라이프는 KT 소속 기타 비상무이사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식으로 사외이사 과반 조건을 충족시켰다.
다만 위원회 신설 측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KT스카이라이프 안팎에서는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 부합하려면 투명한 CEO 선임 절차를 담보하는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위원회 역할을 사회공헌으로 국한한 건 CSR위원회 등을 ESG위원회로 격상시키는 최근 트렌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사회공헌위원회 설립을 시작으로 위성방송 공공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원회가 환경(E)과 지배구조(G) 관련 기능까지 온전히 수행하려면 확대 개편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재허가 부관사항으로 이사회 내 소위윈회 신설 확대 운영부분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사회공헌소위윈회를 구성한 것"이라며 "이사회 내 사회공헌 소위원회 구성으로 환경(E)과 사회(S) 부분을 더욱 체계적으로 잡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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